| 제목 | 제조물책임(PL)제도 기업대응 방안 조사결과 | ||
|---|---|---|---|
| 저자 | 출처 | 대한상의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34,208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5213 | 다운로드수 | 36 |
| 파일 | 제조물책임(PL)제도 기업대응 방안 조사결과.doc | ||
| 요약 | |||
| 대한상의(회장 朴容晟)가 최근 제조업·유통업·무역업체 등 전국 303개사를 대상으로 ‘제조물책임(PL) 기업대응방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제조물책임제도에 대해 잘 알고 있고 향후 PL관련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응계획마련에는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제조물책임제도의 인지정도에 관한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전체의 56.8%, ‘들어 본 적은 있다’라고 응답한 업체가 38%로 전체의 94.7%가 약간이라도 PL 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들어 본적 없다’라고 응답한 업체는 5.3%에 불과했다. 향후 PL 관련 소송에 대해 응답업체의 90.3%가 ‘다소’(62.2%) 또는 ‘크게 증가’(28.1%)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별 변화 없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9.4%에 불과해 대부분 기업들이 소송이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물책임제도에 관한 대응 계획으로 ‘향후 추이를 관망’한다는 응답이 59%,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기업은 30.3%, 또한 ‘별다른 계획없다’는 기업이 10.7%로 나타나 많은 기업들이 아직 구체적인 대응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관해서는 PL제도 시행과 관계가 없거나 PL 소송 위험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소송 사례가 많지 않아 PL제도 시행이 자사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자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이 4.0%, ‘다소 영향을 받을 것이다’는 52.7%로 절반이상(56.7%)의 기업이 자사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별로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가 43.3%나 되어 PL법 시행과 무관할 것이라 생각하는 기업의 비중도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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