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 | ||
|---|---|---|---|
| 저자 | 출처 | 전경련 | |
| 발간일 | 2002-09-05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91,911 Byte / .pdf | 가격 | 0 |
| 조회수 | 4705 | 다운로드수 | 85 |
| 파일 |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방안.pdf | ||
| 요약 | |||
전경련은 전자상거래 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관행과 제도 및 기업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여 기업의 e-비즈니스 조기정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3월부터 산업자원부, 전자거래진흥원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분야 기업경영환경 개선과제에 대한 조사를 한결과 아래와 같은 주요 개선과제를 발굴하였다. 첫째, 단계적으로 온라인 할인판매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온라인 할인판매는 경쟁을 통한 비용절감을 유도하는 전자상거래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보험은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유통경로를 가지고 있어 유통채널별 가격차별화가 가능하나, 법령상(보험업법) 같은 상품에 대해서는 동일한 가격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기업용 컨텐츠를 발굴·육성해야 한다. 국내에는 기업용 전문 컨텐츠의 부족, 제작업체의 영세성, 체계적 지원책의 미흡으로 해외 업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이용을 위해 기업들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용 컨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우선 국제원자재 물가분석 등 공공성이 높은 컨텐츠를 개발·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국제기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2002년 7월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시행됨으로써 사업자에게 "OECD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과 같은 국제기준을 초과하는 소비자보호의무가 부과되어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의무, 무조건적 청약철회권 등이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의 악의적인 반품사례에 대해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 행사시 소비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거나 고객불만에 대한 보상 가이드라인 표준화 및 보급 등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e-Marketplace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조정해야 한다. 현행 표준산업분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쇼핑몰 등의 B2C 업체는 전자상거래업으로 분류(2000개정)하고 있으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 e-마켓플레이스는 도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지정, 투자유치, 신용보증 등 각종 정부지원책에서 소외되고 있어 B2B 업종분류를 B2C와 같이 별도 분류항목으로 재조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업법제의 정비가 요구된다. 기업경영 전반에 IT를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회사관련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예컨대, 주주총회(이사회) 출석·의결권 행사의 전자화, 전자상업장부 규정 신설, 공고제도의 전자화 등이 가능할 것이다. 끝으로, 이번 과제는 산업자원부와 전자거래진흥원이 e-비즈니스 관련 기업규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을 바탕으로 전경련의 전자상거래 전문위원회에서 두 차례 검토를 거쳐 개선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주요 제도개선과제를 중심으로 발굴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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