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1999.06 | ||
|---|---|---|---|
| 저자 | 출처 | 정보통신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03,29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17 | 다운로드수 | 38 |
| 파일 |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1999.06.hwp | ||
| 요약 | |||
| o 인터넷의 폭발적인 확산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한 새로운 경제활동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수단으로 전자상거래를 추진 o '97. 7월 미국이「범세계적 전자상거래 기본구상」을 발표한 이래 OECD, APEC, WTO등 국제기구에서 주요 논의사항으로 부각 -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주도, 기존 과세원칙의 존중 등 기본 원칙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하나, 내국세,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대하여는 미국과 EU간, 선진국과 개도국간 입장차이 존재 o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식경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필수적이며 - 국제적 논의 동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하여 전자상거래 국제규범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함 o 따라서 디지털경제 시대에 적극 대응하여 성장잠재력을 축적 하고, 전자공간에「제2의 국토」를 개척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 '99. 12. 4일 제12차 경제대책조정회의에서「지식기반산업 발전 대책」의 일환으로「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확정 - '99. 3. 24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전자상거래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 계획을 확정하고 각 부처에 통보 - 현재「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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