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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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63,65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652 | 다운로드수 | 31 |
| 파일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 추진방향 및 과제.hwp | ||
| 요약 | |||
| □ 財政經濟部는 2000년 7월 12일(수) 16:00시 吳甲元 國民生活局長 주재로 관련부처, 공공기관, 소비자단체, 사업자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對策班 會議를 開催하고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對策 推進方向 및 課題를 協議하였음 ※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대책반:'97.10설치(대책반원 구성: 별첨) ㅇ 이날 회의는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각 부처의 「電子商去來 消費者施策」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음(회의자료 별첨) □ 韓國消費者保護院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동원에 접수된 2000년 상반기의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는 총 710건(월 평균 118건)으로 '99년 총284건(월평균 24건) 대비 평균 4.9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ㅇ 피해유형은 물품 배달 지연 및 미배달(24.3%), 허위과장 광고 및 계약내용 불이행(22.9%), 기능 및 품질의 하자와 수리지연(15%), 과다·부당 요금 청구(9%) 등의 순이었음 □ 참석자들은 이러한 피해사례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해서도 어느 정도 해결가능하나 少額·多數의 消費者 被害 防止를 위한 制度的 補完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電子商去來 消費者對策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關係機關別 役割分擔을 통한 協助體制를 强化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라 電子商去來 消費者保護 强化를 위해 관계부처 및 기관은 다음 事項을 重點 推進하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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