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인천항·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확대지정 개요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2002-12-31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1,833,550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693 | 다운로드수 | 63 |
| 파일 | 인천항·부산항 관세자유지역 지정·확대지정 개요.hwp | ||
| 요약 | |||
| 재정경제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인천항을 관세자유지역 및 동 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으로 기지정된 부산항 용당부지중 일부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하였다. <인천항 관세자유지역 및 동 예정지역 지정> 1. 관세자유지역 : 인천항 내항 전체부두(제1부두∼제8부두) 1,700천㎡(514천평) 2. 관세자유지역 예정지역 : 4부두 인접 배후지(지정기간 1년) 및 남항매립예정지(지정기간 3년) 584천㎡(177천평)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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