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대중국 해상특송화물 관세정책 | ||
|---|---|---|---|
| 저자 | 출처 | 관세청 | |
| 발간일 | 2002-11-19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79,47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954 | 다운로드수 | 38 |
| 파일 | 대중국 해상특송화물 관세정책.hwp | ||
| 요약 | |||
| ◈ 한·중 관세청장 (한국:이용섭 관세청장, 중국:모신생 해관총서장)은 '02. 11. 18 ∼ 19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양국 관세청장회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량을 신속하게 통관하기 위해 지난 9월 이후 중국에서 중단했던 해상특송화물 간이통관제도를 재개하는 등 9개항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음. ㅇ 이에 따라 중국 산동지방에 진출해 있는 약 3,500개 한국기업 (중국 전역 약 10,000개)이 등록된 특송업체를 이용하여 해상으로 운송하는 원·부자재 및 견본 등에 대하여 간이한 통관절차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업의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ㅇ 마약류 밀수, 원산지 및 지적재산권 위반 물품의 수출입, 가격 조작 등의 불법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실무접촉창구(Contact Point)를 지정하여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시에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출장 조사협력, 통제배달 등 선진단속기법을 공유키로 합의함으로써 양국간 공조수사활동의 기틀을 마련하였음. ㅇ 또한 현지에 진출하고 있는 우리 업계가 중국세관업무와 관련하여 당면하고 있는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최초로 양국세관요원을 상호 파견근무토록 하였으며, 일선세관간(인천공항세관-북경공항세관간, 인천세관-청도세관 등)의 교류활동도 전개함으로써 현지진출 우리업체를 관세행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공고히 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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