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활성화방안 | ||
|---|---|---|---|
| 저자 | 출처 | 농림부 | |
| 발간일 | 2002-08-05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0,155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298 | 다운로드수 | 70 |
| 파일 |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활성화방안.hwp | ||
| 요약 | |||
농림부는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 연구용역을 실시(서울대학교 김완배 교수 외 2인 : 2002. 3 ? 2002. 6)하고 그 결과에 따라 2002년 9월 1일부터 동 사업 지침을 개선 시행키로 하였다. <연구보고서 내용> 1. 지원대상 유통사업장의 범위조정 : 가공공장(김치 등)은 정해진 산지와 반복적으로 물류기기 입출고가 진행되며 손망실율이 적으므로 기존의 수송용 단가에서 저장용 단가로 전환. 가공공장의 경우 사업활성화 차원에서 대상에 포함을 하였지만 사업이 정착될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고려. 2. 물류기기 공동이용의 유형화 : 현재 수송용, 내구용의 기준에따라 적용되고 있는 유형을 물류기기 회전일수, 회수관리의 용이성, 손망실율, 산지입고, 회수 등의 이용 특성과 대상물류기기 종류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 3. 풀이용료의 재산정 : 풀회사가 제출한 단가산정 자료에 대한 검토와 농산물 물류기기 공동이용의 세가지 유형화에 기초하여 각 유형별 물류기기의 사용료를 제시. 4. 자부담금 인하 : 사용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자부담금의 일부를 동 사업의 최대 수혜자인 유통사업장도 부담케 하는것이 바람직.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부가가치세 감면을 통하여 자부담금 인하. 5. 취급수수료 검토 및 개선방안 : 취급수수료는 국고보조금액의 10%를 풀 회사로부터 중앙회가 받아 중앙회, 회원조합, 유통사업장으로 배분(6:3:1)하나 유통사업장 배분은 타당성이 없으며, 정산업무에 소요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동 이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각종사업에 반영됨이 타당하고 회원조합은 장려금 형태로 지급되어야 할 것임. 6. 물류기기 공급회사 운영방안 : 농협의 물류기기 공동이용사업 참여는 직접참여 보다는 회원조합보유 물류기기를 풀회사에 이관, 매각하여 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협조. 공동회수관리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협중앙회와 4개 풀회사로 구성된 협의기구 발족이 시급함. 7. 정산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정산절차 합리화 : 정산절차의 합리화 를 위해 웹 EDI 시스템 도입이 요망됨. 정산과정의 투명성확보를 위해서 동사업에 참여하는 업체가 중앙회에 관련계약서류 제출을 의무화 해야함. 자차회수비 환급(풀 회사가 해당조합에 지급)에 대해서는 보조금 신청시 자차 회수사항을 명기하여야함. 8. 공영도매시장 출하 활성화방안 : 하역업무를 기계화하기 위해선 하역노조의 구조조정이 선행되어야함. 농수산물공사는 가락도매시장 내에 물류기기를 회수 관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관리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시범사업을 선행 하여야함. 9. 사업주관기관 관련 개선방안 :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출하자, 풀 회사, 유통사업장에 대한 사업주관기관으로서 농협중앙회의 권한 강화 필요. 동 사업에 참여하는 산지유통인들이 여러지역에서 출하하기 때문에 회원조합이 업무처리에 부담을 느끼므로 산지유통인연합회와 협의하여 해당 보조금 지원관련 업무이전 검토 필요. 10. 정부지원 물류표준화 사업의 합리적 배분 : 기존의 골판지상자와 플라스틱박스는 상호 대체관계에 있으나 국고보조지원은 규격출하사업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으로 이원화 되어 있음. 같은 형태의 상호지원에 대해서 물류효율화가 높은쪽에 지원이 집중되어야함. 11. 적용대상 물류기기 범위 확대 : 농산물 물류기기공동이용사업시 제한적인 물류기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새로운 물류기기를 사용하려는 요구에 부응하여야함. 본 사업 적용대상 물류기기에 냉장컨테이너, 이동식 예냉기, 저온차량 등도 추가로 반영되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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