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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대책
저자 출처 농림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38,624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73 다운로드수 41
파일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대책.hwp
요약
경매운영절차
품목별, 도매법인별로 다양한 유형의 경매절차 운영
- 전자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거수수지식, 서면입찰식 등 가능(농안법 제33조)
유형별 가격정정 사유 및 현황
가격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 부패·손상 등 출하품이상, 견본품착오 등
비리의혹이 있는 가격정정 유형
- 경락가격보다 낮추어 정산하고 그 차익을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차지
- 타법인과의 경쟁 및 상품유치전략상 경락가격보다 상향조정
'01년도 가락시장의 경우 전체경매건수(9,658천건) 대비 0.94%수준 정정건수(91천건) 발생
- 속박이 28.8%, 중도매인 견본 및 입력착오 23.1% 등
※ 이번 사건도 전자경매로 인해 판매원표 정정이 전산화된 결과 쉽게 발견
향후대책
전자경매 도입 지속 추진 및 전산 프로그램 보완
- 경매결과 실시간 전파로 불투명한 가격정정 방지
분쟁 발생시 조정기구를 활용,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시장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으로 판매원표의 정정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