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대책 | ||
|---|---|---|---|
| 저자 | 출처 | 농림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8,624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73 | 다운로드수 | 41 |
| 파일 | 농산물 도매시장 경매관련 공정성·투명성 확보대책.hwp | ||
| 요약 | |||
| 경매운영절차 품목별, 도매법인별로 다양한 유형의 경매절차 운영 - 전자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거수수지식, 서면입찰식 등 가능(농안법 제33조) 유형별 가격정정 사유 및 현황 가격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 부패·손상 등 출하품이상, 견본품착오 등 비리의혹이 있는 가격정정 유형 - 경락가격보다 낮추어 정산하고 그 차익을 경매사와 중도매인이 차지 - 타법인과의 경쟁 및 상품유치전략상 경락가격보다 상향조정 '01년도 가락시장의 경우 전체경매건수(9,658천건) 대비 0.94%수준 정정건수(91천건) 발생 - 속박이 28.8%, 중도매인 견본 및 입력착오 23.1% 등 ※ 이번 사건도 전자경매로 인해 판매원표 정정이 전산화된 결과 쉽게 발견 향후대책 전자경매 도입 지속 추진 및 전산 프로그램 보완 - 경매결과 실시간 전파로 불투명한 가격정정 방지 분쟁 발생시 조정기구를 활용, 판매원표 정정에 대한 공정성 확보 시장종사자 교육 및 홍보 강화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으로 판매원표의 정정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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