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내항일반화물선 안전관리체제 | ||
|---|---|---|---|
| 저자 | 출처 | 목포해양청 | |
| 발간일 | 2003-02-28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450,88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26 | 다운로드수 | 53 |
| 파일 | 내항일반화물선 안전관리체제.hwp | ||
| 요약 | |||
| 내항선 안전관리체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2003년 2월 14일 개최한 사업자 간담회 자료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500톤 이상 내항일반화물선은 2003년 7월 1일까지 안전관리체제를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동 시행일 이후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는 선박을 항행에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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