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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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전경련 외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135,471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68 | 다운로드수 | 67 |
| 파일 | 기업활력 진작을 위한 규제개혁과제.hwp | ||
| 요약 | |||
| 목차 : Ⅰ. 건의배경 Ⅱ. 건의내용 1. 수출입·통관 2. 공장설립·토지이용 3. 금융·세제·사회보험 4. 산업안전 5. 유통·물류 <요약> 현행 법규정은 무분별한 다단계 주선을 금지하여 화물운송 시장의 문란을 방지하고 운송사고로 인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기위해 주선업자에게 화물운송 위·수탁증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매건마다 위·수탁증을 교부하지 않더라도 통상 연간단위로 체결하는 포괄적인 운송계약으로 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할 수 있고, 위·수탁증을 교부하는 것만으로 무분별한 다단계 주선행위가 근절되지는 않는다. 긴급하게 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운송사업자와 운송주선업자가 만나 화물운송 위·수탁증을 교부하고난 후 화물을 운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써 화물운송 위·수탁증의 교부 대신 화물운송 주선대장 기재만을 의무화화 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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