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평화를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개정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2003-06-07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40,076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341 | 다운로드수 | 33 |
| 파일 | 국제평화를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 - 개정.hwp | ||
| 요약 | |||
| 산업자원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이라크와 라이베리아에 대한 현행 수출입 제한제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국제평화및안전유지등의무이행을위한무역에관한특별조치고시 (이하 특별조치고시)』를 개정고시(2003년 6월 7일)하여 시행에 들어간다. ◇ 이번 개정으로 이라크에 대한 수출의 경우에는 무기, 탄약 등 군용·준군용장비와 관련 기술·훈련 제공 등 원칙적으로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미·영 연합당국用은 제외) 외에는 자유롭게 수출할 수 있게 됨 ㅇ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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