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제 B2B 전자무역중개기관 출범 | ||
|---|---|---|---|
| 저자 | 출처 | 산업자원부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88,689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14 | 다운로드수 | 41 |
| 파일 | 국제 B2B 전자무역중개기관 출범.hwp | ||
| 요약 | |||
| 인터넷 등 가상공간을 이용하는 국제 B2B 전자무역거래에서 최대 난제로 평가되던 거래상대방의 신원 보장, 신용 정보, 인터넷 EDI 서비스를 정부 공인(公認)하에 제공하는 "전자무역중개기관"이 2001년도에 출범한다. 아울러 2001년부터는 게임 S/W 등을 온라인으로 인도하는 경우에도 수출입으로 인정받아 무역금융이나 부가가치세 영세율 등 수출지원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산업자원부는 2000. 5. 26(금)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 사이버무역관련 학계, 업계, 정부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개최된 「사이버무역활성화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對外貿易法 改正 試案」을 발표하였다. 산업자원부가 국제 B2B 전자무역시장을 선점하고 중소기업의 전자무역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금번에 마련한 대외무역법 개정 시안은 다음주중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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