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 | ||
|---|---|---|---|
| 저자 | 출처 | 감사원 | |
| 발간일 | 2002-10-22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4,188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4888 | 다운로드수 | 55 |
| 파일 |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hwp | ||
| 요약 | |||
| 감사원은 2002년 5월부터 6월까지 통계청 등 12개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국가통계 작성 및 관리실태」 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사 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이에대한 감사결과 보도자료다 <수출통계 작성기준시점 불합리> 관세청에서 수출통계를 작성하면서 1997년 7월 [전자문서교환(EDI) 수출화물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UN,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의 집계가 가능해졌으므로 국제기준에 부합하고 실제 수출사실에 입각한 출항일 기준 수출통계를 작성·공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국제기구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고수리일 기준 수출통계]만을 공식통계로서 작성·공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요 교역상대국과 작성기준이 달라 수출통계의 비교가능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수출신고수리 후 수출업체의 신고취하 또는 수출물량 정정 등으로 통계치를 확정하는 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한국은행이 국제수지표 및 국민계정 등을 작성하기 위해 신고수리기준으로 작성된 수출통계자료를 출항일 기준으로 다시 작성해야 하며, 수출업체에서 미선적분에 대해 수출신고를 취하하지 않을 경우 수출실적이 부풀려지는 등 수출통계가 부정확하게 집계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하여 관세청장에게 수출관련 통계를 출항일 기준으로 작성·공표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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