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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

제목 국가지리정보 계획 변경안
저자 출처 건설교통부
발간일 0000-00-00 등록일 2003-07-01
파일크기/형태 189,330 Byte / .hwp 가격 0
조회수 5038 다운로드수 44
파일 국가지리정보 계획 변경안.hwp
요약
2000년 12월 발표된 제2차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 계획(2001-2005)과 관련 건설교통부 토지국 NGIS 팀이 내놓은 국가지리정보체계 기본계획 변경안이다.



□ NGIS 활용유통 분과위원회의 주관기관 단일화
ㅇ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가 공동주관하게 되어있는 NGIS 활용유통 분과위원회의 주관기관을 건설교통부로 단일화 - 국무조정실 업무조정 결과에 따라 정보통신부의 공간정보유통 시범시스템을 건설교통부로 이관(2001. 12. 18)

□ NGIS 표준화 분과위원회 신설 등 표준화 추진체계 정비
ㅇ 제2차 NGIS 기본계획상 표준화 업무를 각 분과위원회별로 추진하도록 되어 있으나, 감사원과 국무조정실에서 표준화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통보 - 표준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표준화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표준화 추진체계를 정비
ㅇ 표준화 관련부처 및 전문가로 NGIS 표준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정보통신부가 주관 - 정보통신부가 표준화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표준화 업무를 총괄·기획 / - 표준화 관련 전문기술 보유기관 중심으로 분야별 소위원회 구성·운영
ㅇ 표준화 기초연구 및 표준안 제안을 관계기관별로 추진토록하여 수요자 중심의 표준화 사업 추진
ㅇ 정보통신 기술추세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표준의 적시 보급 등 표준 제정 절차 간소화

□ 연차별 표준화 추진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사업 추진
ㅇ NGIS의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표준화 계획 수립 및 관련 분과위원회와의 유기적 관계 정립 - 표준화 분과위원회에서 연차별 표준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총괄조정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확정
ㅇ 표준화분과위원회의 산출물인 단체표준 및 국가표준을 NGIS 사업에 적용 및 준수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