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교통세 등 과세제도 개선(납부기한 연장) 건의 | ||
|---|---|---|---|
| 저자 | 출처 | 대한석유협회 | |
| 발간일 | 2002-05-2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4,032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4813 | 다운로드수 | 57 |
| 파일 | 교통세 등 과세제도 개선(납부기한 연장) 건의.doc | ||
| 요약 | |||
이 자료는 대한석유협회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교통세 등 과세제도 개선 건의서’이다. <건의내용> 1. 국내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시는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현재 정유업계는 지속적인 고유가 및 수익성 저하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류 수급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제경쟁력 향상 및 환경보전 등을 위해 고도화 시설과 공해방지시설 등에도 막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유류에 대한 교통세(특별소비세)의 징수?납부제도를 살펴보면, 세법상 납부기한과 판매대금 회수기한간 차이로 세금을 선납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사항은 당초의 입법취지와는 무관하게 폐 업계의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2000년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향후 지속적으로 세율이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정유사의 자금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이에 폐 업계는 주류 등 타 상품과의 형평성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차원에서 유류에 대한 교통세 및 특별소비세의 납부기한 연장을 첨부와 같이 건의드리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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