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 개정 | ||
|---|---|---|---|
| 저자 | 출처 | 재정경제부 | |
| 발간일 | 2002-12-09 | 등록일 | 2003-07-15 |
| 파일크기/형태 | 38,863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114 | 다운로드수 | 57 |
| 파일 | 관세법시행령.관세사법시행령 개정 - 2002.12..hwp | ||
| 요약 | |||
| 일반지식 관련법령 수출입법령 재정경제부는 관세법 및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그 위임내용을 정하고 기타 제도개선을 위해 관세법시행령 및 관세사법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2002년 12월 9일 현재 입법예고중) 재정경제부는 2002년 12월말까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동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주요내용] ㅇ 관세법시행령개정(안) - 특정국물품긴급관세 적용국가 지정(중국) - 특급탁송업체 보증서를 관세 담보종류로 추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