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7월부터 적용되는 IMO의 해사안전 조치 | ||
|---|---|---|---|
| 저자 | 이호춘 | 출처 | KMI |
| 발간일 | 2002-07-08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0,977 Byte / .hwp | 가격 | 0 |
| 조회수 | 5011 | 다운로드수 | 53 |
| 파일 | 7월부터 적용되는 IMO의 해사안전 조치.hwp | ||
| 요약 | |||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 IMO)는 2002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 SOLAS)의 개정과 수정 및 국제안전관리규약(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 ISM Code)의 적용범위 확대를 포함한 광범위한 해상안전 강화 조치들의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SOLAS의 내용들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지난 2000년 73차 해사안전위원회(Maritime Safety Committee ; MSC) 회의에서 채택된 화재방지, 화재탐지, 화재진화에 관한 부분(Ⅱ-2장)의 개정과 관련 세부사항을 '화재안전시스템규약'(Fire Safety System Code ; FSS Code)으로 분리한 것이다. 이외에 모든 선박에서 석면의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Ⅱ-1장)이 추가되고, 1994년에 채택된 고속선안전규약을 대신해서 새로 건조되는 초고속선박(High Speed Craft ; HSC)에 적용할 '신초고속선안전규약 2000'(Ⅹ장)을 신설하는 것 역시 주요 개정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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