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정책진단] 물류표준화 촉진 이번엔 제대로 되나 | ||
|---|---|---|---|
| 저자 | 출처 | 물류신문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35,840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6141 | 다운로드수 | 49 |
| 파일 | [정책진단] 물류표준화 촉진 이번엔 제대로 되나.doc | ||
| 요약 | |||
| 물류신문사의 월간 e-Logistics 2002년 11월호 [정책진단] 물류표준화 촉진 이번엔 제대로 되나? 기사는 산업자원부가 유통·물류혁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하여 개정키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법률개정안 내용을 토대로 물류표준화 실태와 법 개정후 향후 동향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국내의 뒤떨어진 물류표준화 수준으로는 일관수송이 어렵다. '97년 기준으로 표준 파렛트 사용률은 한국이 16.8%에 불과한 반면 일본 30%, 미국 60%, 유럽 90%로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처럼 수준 미달의 물류표준화는 결국 물류시설·장비의 효율 저하를 야기하여 높은 물류비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 지난 '95년 12월에 물류표준화의 종합적인 기준인 KS A 1638규격의 유니트로드 시스템 통칙이 제정되었지만 이의 활용촉진을 위한 유인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비표준규격의 물류시설·기기들을 표준 규격으로 교체할 경우 비용손실문제가 발생해 기업들이 물류표준화 투자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물류표준화 촉진을 위해 산자부장관이 물류표준을 정하고 물류표준에 적합한 장비·기기에 대해 물류설비인증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물류인증설비를 제조 또는 공급하는 자가 생산공정을 개선하거나, 신·증설에 투자하는 경우, 또 사용자가 설비개체사업을 할 경우에도 재정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산자부는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이 물류인증설비를 우선구매·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했다. 물류설비인증에 관한 산자부장관의 권한은 기술표준원장에 위임돼 실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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