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기획점검] PL법, 물류산업엔 또 다른 위험과 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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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출처 | 물류신문 | |
| 발간일 | 0000-00-00 | 등록일 | 2003-07-01 |
| 파일크기/형태 | 42,496 Byte / .doc | 가격 | 0 |
| 조회수 | 5772 | 다운로드수 | 63 |
| 파일 | [기획점검] PL법, 물류산업엔 또 다른 위험과 기회.doc | ||
| 요약 | |||
| 물류신문사의 월간 e-Logistics 2002년 7월호 [기획점검] 기사다. PL법 대응을 위해 '물류'의 역할이 강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조업체의 새로운 비용부담 증가는 결국 물류비의 절감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제조업체의 물류부서 역할이 중요해 질 것이다. 또한 물류업체들 역시 보관, 운송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파손 등에 한층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반대로 회수물류의 증가가 예상되는 등 시장 확대의 기회는 물론 보다 전문화된 물류전문업체에 대한 수요와 기대가 늘 것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제조업체들의 준비 부족을 이유로 한차례 시행 일정이 연기됐던 제조물책임(PL)법이 드디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제조물 책임이란 쉽게 얘기해서 상품을 제조한 업자 및 유통, 판매업자가 해당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장난감을 갖고 놀던 아이가 날카로운 모서리에 손을 베었다면 누구의 책임일까? PL법에 따르면 상처가 난 것은 아이의 과실에 의했다기 보다 해당 장난감의 결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장난감업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 이처럼 7월 1일 이후로는 제조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결함이 있는 제품을 제조, 유통시켜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이제 제조업체들은 제품 생산과 유통의 전과정에 걸쳐 결함 방지에 주력해야 하는 막중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조업체와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잇는 물류업체들에게 이번 PL법 시행은 어떤 영향을 미칠까. ▲늘어나는 비용부담-물류비 절감으로 눈 돌릴 듯 ▲물류부서 PL대응에 주도적 참여 필요 ▲물류업체도 책임소재 논란에서 휘말릴수 있다? ▲이런 업종의 물류부서는 주의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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