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 관세청, 전자상거래·수출 제고방안 발표

관세청이 10월 초, ‘2022년도 관세행정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자상거래 과련 국민편의 및 수출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국민편의 제고, 소비자 보호,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 제도 및 인프라 정비 등 총 4개 분야의 20대 추진과제가 담겨 물류업계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민 편의제고의 경우 현재 관세청 고객지원센터에 가장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합산과세’와 관련해 소액면세제도를 악용하기 위한 의도적인 분할·면세통관이 아님에도 구매물품의 ‘입항일이 같다’는 이유로 합산 과세하는 불합리한 현행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의 경우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과 관련해 오픈마켓에서 물품 구매 시 ‘고객 가입정보’와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정보’의 일치 여부를 자동검증한다. 또한 ‘직구물품 통관내역 알림서비스’에 ‘명의도용 신고 바로가기’ 기능을 추가함은 물론 명의도용 신고 전담창구를 신설하고 타인명의 사용자도 처벌하도록 관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자상거래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현재 물품 수출시 3개 공항만 세관(인천·평택·김포)에서만 목록통관 수출이 가능한 것에서, 앞으로는 전국 34개 세관에서 시행하도록 개선하고 주문취소 등으로 인한 수출 통관목록 정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제도·인프라 정비에 대해서는 기업 간 무역을 중심으로 한 현재 관세법 체계를 보완하여, 전자상거래 물품 정의, 통관 절차, 거래정보 제공·활용 등 전자상거래 맞춤형 제도를 신설하고 통관 인프라 확충을 통해 권역별 전자상거래 통관 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11월 / 화물연대 파업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총파업에 나섰지만 8일 만에 이를 철회했던 화물연대가 11월, 또다시 전면파업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들었다. 화물연대가 요구한 핵심사항은 크게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안전운임 차종 및 품목 확대 등이다.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지난 6월 합의했던 안을 지키지 않고 안전운임제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 관련 사항은 이미 당정협의를 통해 3년 연장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측이 명분없는 집단운송거부를 지속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파업 이후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의견대립은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았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두 차례 진행된 교섭에서 양측은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만 확인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말,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본격 시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집단 운송거부자로 인한 물류차질 및 국가 경제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철강, 정유 등으로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경한 대응을 이어나갈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산업을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것이며 결코 시장경제논리에 반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는 파업만 막으면 어떤 방법이든지 상관없는 현 정부에 맞서 화물노동자와 산업생태계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파업 16일째를 넘어서던 지난 9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최종 철회하면서 11월을 뜨겁게 달궜던 화물연대 파업은 일단락됐다. 정부의 강경 대응이 파업을 무마하는 데 성공함으로써 업계에서는 육상운송물류시장에서의 정부의 입김이 앞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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