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 포스코 물류 담은 '포스코플로우' 탄생

2003년 설립 이후 CTS(Central Terminal System / 대량화물유통체제) 사업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 있는 운송 지원 솔루션을 기반으로 국가 기간산업 발전에 역할을 해 온 포스코터미널이 올해 4월, 포스코플로우(POSCO FLOW)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출발을 알렸다. 포스코플로우는 ‘친환경, 스마트 물류기업으로서 상생 활동을 통해 물류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가는 기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포스코플로우 측은 설명했다. 또 단순히 화물만 움직이는 것이 아닌 수많은 정보가 흘러가는 물류의 특성과 회사의 미래 확장성을 반영했다. 포스코플로우는 이번 사명 변경과 함께 회사의 미션, 비전, 슬로건 등도 함께 마련하기도 했다.

김광수 포스코플로우 사장은 4월 당시 “이번 사명 변경으로 포스코그룹 물류 전문회사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내를 대표하는 친환경·스마트 물류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지속 가능한 새로운 가치를 연결하여 물류의 새로운 흐름을 선도하는 회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목표를 밝혔다.

4월 출범 이후 포스코플로우는 현재까지 지속해서 물류업계에서의 영향력을 성공적으로 넓혀가고 있다. 같은 달에는 해운협회와 상생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중앙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등과 산학협력 협약을 연이어 맺으며 우수 물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앞장서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물류산업에서도 화두가 되고있는 ESG 경영에 대해서도 각종 세미나와 친환경 운송수단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출범 당시 밝혔던 ‘물류산업에 새로운 흐름’을 불어넣고 있다.

5월 /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물류시장 진출

국내를 대표하는 거대 플랫폼이 지난 5월, 물류시장에 본격 진출을 선언했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올해 5월, 인공지능 기반의 물류 생태계 플랫폼인 ‘Kakao i LaaS(Logistics as a Service)’를 공식 출범했다.

‘Kakao i LaaS’는 AI를 기반으로 화주(화물업체)와 회원사(물류센터)를 연결하고 판매, 주문, 창고 관리까지 누구나 쉽게 물류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물류 생태계 플랫폼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카카오만의 플랫폼 노하우와 쉽고 편리한 사용성, 언제 어디서나 모바일로 연결되는 연결성에 더해, 고도화된 AI와 검색, 데이터 분석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물류 업계의 진정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실현한다는 목표를 당시 밝혔다. 이와 함께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기존 물류 업계가 효율성, 유연성, 디지털화 측면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도 설명한 바 있다. ‘Kakao i LaaS’를 통해 화주는 매칭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최적의 물류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고 주문부터 창고 및 재고 관리, 배송 등 물류 전 단계의 정보에 대해 가시성을 얻게 된다. 회원사는 유휴자원을 활용해 기존에는 비워둘 수밖에 없었던 물류센터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고객 유치에 대한 비용도 줄일 수 있다.

백상엽 카카오엔터프라이즈 대표는 5월 열린 ‘LaaS ON 2022’ 행사를 통해 물류 업계의 다양한 참여자를 연결해 네트워크를 확장함으로써 카카오엔터프라이즈만이 보여줄 수 있는 물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 유통, 풀필먼트, 배송 등 복잡하게 느껴지던 물류에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관점을 더함으로써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파트너인 ‘LaaS 프론트 러너(LaaS Front Runners)’들과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더 나은 물류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는 내용이었다.

6월 / 공정위, 해운업계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초 동남아 항로에 이어 6월, 한-일 항로와 한-중 항로에 대해 운임을 합의한 선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당시 선사들이 약 17년간 기본운임의 최저수준, 각종 부대운임 도입 및 인상, 대형화주에 대한 투찰가 등 제반 운임에 대해 합의한 것으로 봤다. 이들 선사들은 운임 합의 실행을 위해 다른 선사들의 화물을 서로 침탈하지 않으며 ‘기거래 선사 보호’를 합의해 운임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의 해운업계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6월 중순에도 이어졌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광양항 및 포항항 항만하역용역 입찰에서 물량배분, 투찰가격, 낙찰순위를 담합한 6개 하역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6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시 공정위의 발표에 따르면 항만하역사들은 매년 5~6월 경 광양항과 포항항의 입찰설명회 이후 수차례 모임을 통해 하역물량을 전년도 물량 분담률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물량배분에 맞춰 입찰단위별 낙찰 순위와 투찰가격까지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들어 연이어 발표된 해운업계에 대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대해 업계는 반발했다. 해운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국, 일본 등에서는 아무런 조치가 없는데 유일하게 우리 공정위만 제재를 가하는 것은 국제 물류 공급망에서 한국 물류 네트워크에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당한 처분”이라며 국제관례와 법령에 반한 일방적인 제재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우리 해운산업의 몰락, 더 나아가 외국 대형선사의 우리나라 항만 기피 현상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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