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위해 법적 뒷받침 필요

정부의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사업과 관련 법안의 새로운 제정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동시에 재난관련 생태계를 구축해 관련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기대되는 이유는 재난으로 인해 기존 인프라가 붕괴되도 통합관리체계를 바탕으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재난은 초기 대응을 하지 못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관리체계 구축은 그 의미가 상당하다.

인프라 파괴로 대응 늦으면 2차 피해 발생
국가의 기반 인프라에 영향을 주는 재난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 규모가 크고 바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자연재난은 해가 갈수록 더욱 강력해지고 있어 자연 재난으로 인한 국가 인프라의 붕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실상 항만, 철도, 도로 등의 붕괴는 재난자원의 이동을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존의 관리체계를 무력화 시킬 수 있고 그 피해를 복구하는데 비용과 시간은 물론 2차 피해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국내에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자연재해는 태풍과 호우이다. 특히 태풍은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84년 태풍 ‘준’은 2,502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이후 2003년 발생한 태풍 ‘매미’는 태풍 ‘준’보다 약 20배 늘어난 4조 2,225억 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 당시 부산 신감만부두 6기의 크레인이 붕괴된 것을 비롯해 부산항 신항 호안, 수로, 잔교 방파제, 부두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으며 이후 이를 복구하는데 천문학적인 비용이 발생됐었다. 2012년에도 태풍 ‘매미’까지는 아니지만 태풍 ‘볼라벤’을 비롯한 태풍으로 인해 1조 원이 넘는 피해를 안겨줬었다. 특히 태풍 ‘볼라벤’은 서해안을 직격하면서 당시 항만 인근의 물류센터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태풍뿐만 아니라 지진에 대한 우려들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16년 경주, 울산, 부산, 대구 등을 포함한 영남지역에서 강한 지진이 발생됐으며 2017년 포항에서도 진도 5.4 규모의 대형지진이 발생됐다. 당시 전문가들은 한반도 남동부에는 규모 7.0에 가까운 지진이 미래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서 대규모 지진에 대한 중장기적인 대비책을 수립하는 것이 향후 중요한 국가 주요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10년간 원인별 피해액

국내에서 자연 재난으로 주요 인프라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피해를 입은 사례는 아직 없지만 이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상황이다. 기후 변화 등으로 인해 언제든지 대형 자연재난이 국내를 강타할 수 있고 이러한 재난은 항만, 철도, 도로, 물류센터를 비롯해 국가에 중요한 인프라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러한 인프라의 파괴는 주요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기능의 상실로 이어져 2차 피해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일본의 고베항은 1995년 대지진으로 인해 항만기능 상실되고 그로 인해 2차 피해가 이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고베항은 대지진으로 항만 인프라 파괴됐으며 이로 인해 원재료 및 부품 공급 차질로 인한 생산 중단 등 2차 피해가 발생해 일본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당시 고베항으로 들어오던 대량의 화물이 부산항으로 옮겨오면서 부산항은 단숨에 세계 3위의 항만으로 올라섰지만 고베항은 2년의 복구과정 후에도 고전을 면치 못했다.

기능 회복을 위한 통합관리체계, 법 제정 시급
대형재난으로 인해 인프라가 붕괴되고 이에 따라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가 무너질 경우 이를 빠르게 복구해야 한다. 하지만 이 복구라는 의미는 인프라의 물리적인 복구보다는 빠르게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요 도로와 철도 등 인프라의 붕괴로 인해 재난관리자원이 재난지역으로 보낼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면 주요 도로와 철도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지역에 재난관리자원 물자를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전 세계적인 재난 대응체계의 추세이기도 하다. 재난이 발생하면 최단 시간 내에 기존의 기능을 복구하여 물류 흐름을 저해하지 않고 연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복구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원활한 물류 흐름을 확보하는 대체 방안 찾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자연재난 뿐만아니라 사회재난에 따른 리스크를 헷지하는 방법이 되기도 한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공급망의 붕괴는 인프라의 파괴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염병에 따른 공급망의 붕괴이다. 특히, 해운물류부문은 글로벌 물류/공급망의 붕괴로 인해 물류체계의 혼란과 함께 운송 수요 감소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지난해 6월 영국의 해운 컨설팅 회사 Drewryl가 발표한 분기별 컨테이너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물동량이 2000년대 후반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려움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2차, 3차 피해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주요 인프라가 파괴될 정도의 재난은 아직 겪어본 적은 없다. 하지만 앞서 이야기 했듯이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은 더욱 강력해 지고 있으며 지진 또한 이제 안전지대는 아닌 상황이다. 또 코로나19가 종식된다 하더라도 사회재난인 새로운 전염병의 위험은 여전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새로운 관리체계가 마무리 될 경우 적어도 국내에서 발생된 재난에 대한 대응은 해소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 하지만 새로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뒷받침하는 법의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서 상정되어 있는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중요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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