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난관리체계 한계, 새로운 법적 가이드라인 제시

2019년 재해연보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0~2019) 재난에 따른 피해액은 6조 8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3조 5천억 원,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3조 3천억 원으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액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난의 경우 태풍이 가장 큰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재난의 경우 화재(산불, 건물화재)를 중심으로 피해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재난의 경우 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재난은 복합적인 재난은 물론 대형화 되는 추세로 현행 재난 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재난대응체계를 새롭게 정비하기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체계 정비에 따라 물류기업들의 역할이 확대 될 것으로 보여 물류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및 복구비(2010~2019)
▲ 10년간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액 및 복구비(2010~2019)
▲ 10년간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액(2010~2019)
▲ 10년간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액(2010~2019)

재난관리, 시·도 역할 강화, 민간 자원 활용도…
지난해 7월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감염병, 풍수해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긴급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혁신사업’을 8월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민간 자원을 포함한 재난관리자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그동안 지자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유관 공공기관·단체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각종재난에 대비한 재난관리자원을 비축·관리해야 하지만 대부분 시·군·구에서만 필요한 자원을 비축·관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비축 자원이 부족하거나 자원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과잉비축 등 부실 관리로 인해 매년 상당한 양의 비축자원이 불용처리 되고 있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에 관련한 한 전문가는 “재난이 여러 시·도에 걸쳐 발생할 경우 관련 지자체에 따라 지원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현재 재난 자원을 관리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보관 재고 수량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자원의 상태는 확인이 어렵다. 특히 재난 장비의 경우 상황 발생 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현행 관리체계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통합관제시스템구축(안)
통합관제시스템구축(안)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행안부가 꺼내든 카드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를 통합관리체계로 바꾸는 것이다.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그동안의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것. 행안부는 우선 17개 시·도에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설치해 재난관리자원을 통합·관리 할 계획이다. 시·도별 연면적 3,300㎡의 물류창고를 임대해 재난관리자원을 비축하고 시·군·구의 긴급재난 대응과 응급복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50㎡의 소규모 비축창고를 곳곳에 설치한다. 이 물류창고의 운영은 경험이 풍부한 민간 기업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역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를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관리하는 전문기업을 선정하고 재난이 발생하면 비축자원을 재난 현장에 운송하게 된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당시 2020년 3차 추경을 통해 3개의 시·도에 통합관리센터 구축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2021년에는 14개 시·도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경기, 울산, 강원에 통합관리센터가 운영중이다.

ICT 기술 활용한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AI,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 사업도 현재 진행중이다. 행안부는 비축중심의 현행 개발 관리체계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전재하고 재난관리자원을 생산, 공급부터 사용, 활용 될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재난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반의 통합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한국판 뉴딜 중 디지털 뉴딜의 세부과제로 추진되는 것으로 2023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정보시스템 개념도

총 24개월 동안 109억 원의 예산을 투입되는 이 사업은 재난관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개발하게 된다. 우선 각 관리기관별 조직과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현황에 관한 정보와 공급업체의 기본정보 및 재난관리지원기업의 동원 가능한 재난관리자원의 관리현황에 대한 정보에 대한 마스터 구조의 기준정보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이 시스템은 재난관리자원의 분류 및 코드 관리체계에 따른 AI 기반 코드 자동 맵핑 및 정제기능과 블록체인 기술기반의 재난관리지원기업 관리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분류를 위해 현재 별도 연구 용역을 추진중이며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으로 분류됐던 품목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공급망 관리 계획수립 및 공급, 수불관리 등을 위한 공급망 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물류거점 네트워크 최적화, 재고 최적화, 운송계획 최적화에 대한 시스템이 개발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 되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조직별, 종류별, 품목별로 소요량의 정확한 산출이 가능하고 합리적 구매, 용역계약 스케쥴 관리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신속한 동원을 위한 스마트 창고 관리 시스템과 통합물류관리시스템도 구축된다. 주소 정제 자동화 모듈을 활용해 수작업 데이터 정제 작업을 최소화 하고 가시성 확보를 위한 GIS기반의 운송관리 기능이 포함된다. DPS, DAS 등 물류자동화 설비를 활용해 입출고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고 재고 보관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게 되며 AI, 빅데이터를 기반의 배차 최적화 엔진을 활용해 배차 작업 소요 시간도 단축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군·구, 사업소 등 소규모 비축시설이나 재난 현장에서 실시간 관리를 위한 2D바코드 등을 활용한 모바일 현장관리시스템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을 신속히 동원할 수 있는 통합관제 시스템도 함께 구축될 예정이다. 현재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지난 6월 입찰공고를 통해 최근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구축에 들어갔다.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뒷받침 할 법률안 상정
지난 2월에는 행안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법률 제정안이 발의 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충남 천안시을)이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제정안은 재난관리자원 관리체계 구축사업의 법적근거는 물론 새로운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복잡화, 대형화 되고 있는 재난으로 인해 기존의 재난대응체계로는 한계가 있어 새롭게 법을 정비하고 정부 기관을 중심으로 새롭게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다. 또한 재난물류와 공급망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어 물류산업의 역할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난관리자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비축과 관리에 관련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난관리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 등의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규정되고 있다. 때문에 관리의 공백이 생기고 실재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재난 수습에 필요한 물품 등 재난관리자원을 관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족하게 관리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재난관리자원을 과잉 비축하거나 부실하게 관리하여 매년 상당한 물량이 불용 처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이 복잡해지고 대형화 되고 있어 현행 재난관리자원의 관리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재난관리물품의 관리로 통합해 규정하고 공급망 관리체계, 재난관리 물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별도의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서는 재난관리자원, 재난관리물품, 재난관리재산, 재난관리인력, 공급업자를 정의하는 것은 물론 공급망 관리, 공급망 관리체계, 재난관리물류, 재난관리물류체계 등을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에서 공급망 관리는 재난관리자원 또는 재난관리자원에 관한 정보가 공급업자로부터 사용자에게로 전달되는 일련의 과정을 감독하여 처리·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설·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공급망 관리체계로 정의했다. 또 재난물류는 재난관리자원이 공급업자로부터 생산·조달되어 사용자에게 전달되거나 사용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으며 이를 위해 장비·정보·조직 및 인력 등이 서로 유기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연계된 집합체를 재난관리물류체계로 정의 했다. 이러한 정의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재난관리자원의 원활한 공급 및 동원을 위해 물류기업의 물류체계를 활용하여 재난관리물류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기업 중에서 국가재난관리물류기업을 지정하고 준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민간의 물류체계를 활용해 재난관리물류체계를 구축하고 물류기업을 재난관리기업으로 지정해 활용한다는 구상인 셈인다. 이는 그동안 재난관리자원을 보관하고 운송했던 물류기업의 역할 확대와 더욱 다양한 측면에서 물류기업이 재난관리물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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