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행정업무, ‘불법’ 두려워 선제적으로 과도한 각종 서류 요구

제8화 1회
화물자동차를 이용해 운송 물류사업에 나서려면 가장 먼저 운수사업 허가신청부터 해야 한다. 하지만 2004년 화물차 증차가 전면 금지되면서 시장 진입은 처음부터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상 운수사업의 허가신청은 보통 신규허가와 증차를 수반한 차량 변경 등록 및 운수사업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양수받는 등의 방식이 있다. 이와 함께 운수사업 일부만을 양도, 양수하는 행정방식도 있다. 이 가운데 운수사업의 신규허가와 증차, 이와 동반된 변경등록의 경우 쉽고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행정절차만 밟으면 된다. 하지만 정부나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일선 담당자들은 이들 업무를 어려워하고 난색을 보이곤 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손 쉽고, 간단한 행정절차에 대해 일선 행정기관 담당 공무원들은 이들 업무에 대해 두려워하고, 기피하는 걸까? 

 

대부분 영업용 화물차 신고서류, 전산 상 쉽게 확인 가능

이를 설명하기 전 화운법에 기반 한 신규 운수사업 허가신청의 절차를 먼저 살펴보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사업 허가신청)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우선 갖춰야 한다. ① 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1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7., 2018. 12. 31.> ②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 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7., 2016. 6. 30., 2018. 12. 31.>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여기엔 ☞ 법인 등기부등본(주 사무소, 임원의 결격사유조회 등)의 서류를 의미한다.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이는 ☞ 증차를 신청할  “차량 등록증”을 말한다. 3. 삭제<2015. 5. 26.>
4. 별지 제2호서식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이는 ☞ 신청할 차량의 가로와 세로를 곱한 면적의 “차고지증명서”를 말한다.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ㆍ양도증명서 또는 본인이 소유자로 기재된 「자동차등록규칙」 제4조 및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자동차등록증이나 자동차 제작증. 이는 ☞ 직영의 경우 차령 3년 이내의 차량에 대한 “양도증명서”, 지입차주의 지입회사 변경의 경우 “위 수탁 해지 확인서”의 제출하면 된다.

앞서 나열한 운수사업 신규 제출서류는 당장 육안으로 또는 자동차등록 전산망에서 확인만으로 검토가 가능한 서류들이다.

그럼 ‘예비허가’ 조건은 어떨까? 이는 화운법 시행규칙 제7조(허가절차)에 근거한다.

먼저 ①관할 관청은 제6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 제6조 제2항 각 호 및 제3항의 서류가 구비 되어 있는지와 법 제3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별지 제3호 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2. 12. 6., 2018. 12. 31.> 이와 함께 화운법 제3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등)에 따르면 ⑦ 제1항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또는 증차(增車)를 수반하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8. 3. 20., 2018. 4. 17., 2018. 12. 31., 2021. 4. 13.>

1. 국토교통부장관이 화물의 운송 수요를 고려하여 제6항에 따라 업종별로 고시하는 공급기준에 맞을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는 ☞ 6조 제3항의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된 차량이 법 제3조 7항 1호에 따른 공급 고시에 적합한 차량인지 확인하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20.12.28.국토부 고시)관련 세부 업무처리 지침 -(차량수요)시ㆍ도가 지침 등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시ㆍ군ㆍ구는 신청인으로부터 물량계약서(최소3개월)를 제출받아 물량계약서의 진실성 검토 등이다.

다음 세부 유형별 허가기준을 살펴보자.

먼저 청소용 차량의 경우 ㅇ(허가대상)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이다. 먼저 물량계약서의 진실성 검토는 유선으로 확인 또는 현장 방문(복명)으로 사실 확인만 하면 되고 허가 대상자인지 여부는 제출된 허가증만 보면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이것만 확인되면 예비허가를 해야 한다.

또 이렇게 예비허가가 되면 ‘본 허가’는 다음 절차를 밟으면 된다. 관할관청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 신청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별지 제 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 31.>

1.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의 유무. 이는 제출된 법인 등기부상 임원에 대해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에 결격사유 조회(소요기간 대략 2~3일).
2. 화물자동차의 등록 여부. 이는 예비허가 된 공문에 의한 동일한 차량이 등록을 했는지 여부(차량등록증 사본 제출).
3. 차고지 설치 여부 등, 제13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여부. 이는 제출된 차고지 증명원의 확인(동일부서에서 발급 차량등록 전산에 차고지보유여부 확인가능).
4.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 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 여부. 이는 제출된 차량의 등록증을 확인하면 되는 것으로 차량의 등록조건이 보험가입 임으로 제출된 “차량등록증”으로 대체되고, 다만 적재물 보험의 가입대상 차량은 증명을 확인(대부분 공급고시 차량은 적재물의무대상에서 제외)하면 된다.
5. 화물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보유 여부. 이는 증차된 차량에 대한 허가 후 운행 시 유가보조금의 신청 시 확인 가능하고 또는 각 협회에 운전자(지입차주)등의 종사자 자격증의 제출 등 입사 보고가 의무화 되어 있어 허가 신청 시 미리 확인할 이유가 없는 불필요한 행정이다. 

대다수 행정담당자 경험부족과 업무이해 부족, 민원인 고충 커
  
그럼 현재 운송사업 허가신청 시 담당자의 행정 처리는 어떤 절차를 거칠까? 

신규사업 허가 신청은 다음과 같다.

1.신청서를 담당부서에 제출한다.(행정 처리기간은 예비허가 포함 20일이다). 대부분의 담당자는 ‘검토해 보겠다’며 신청서류를 직접 제출받는다.
2. 제출받은 서류는 민원실에 접수하지 않고 우선 검토 먼저 한다(행정 처리기간의 사실상 연장 원인이 되는 항목이다.)
3. 행정 담당자는 대부분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허가처리 절차에 대해 경험 부족과 업무 이해도가 떨어진다. 따라서 허가 처리 기간 동안 타 기관에 문의 하는 등 처리기간이 대부분 지연되게 된다)

이와 같은 허가처리 절차로 인해 화물운송사업 허가 및 증차, 등록이전 등의 관련 행정절차 진행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1.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예비허가에 대한 기간 산정문제. 이는 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는 대부분 즉시 확인 가능한 문서들이다. 다만 증차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 등록의 경우 대부분 법 제3조 7항에 대한 ‘물량계약서의 진실성 검토’라는 부분을 이해하지 못해 많은 기간을 소요한다. 또 연쇄적으로 신규 사업 신청자는 이로 인해 보험료등 경제적 손실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다.

2. 물량계약서의 확인 범위는 또 어떤 문제를 발행시킬까? 이는 신규 사업 신청자와 화주간 물동량 운송 계약이 사실상의 계약인지 확인을 하라는 취지의 항목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화주의 물동량 생산 능력까지 검토하는 등 지침에 대한 확대 해석으로 신규 사업 신청자 등에게 물리적 시간을 증가시키게 되고, 경제적 손해를 주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운송물량을 의뢰하는 화주에게 생산되는 운송물량이 하루에 얼마나 되는지 등을 확인할 경우 화주들은 관청의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귀찮고 혹 문제의 소지를 우려해 신규 사업 신청자와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화운법 제6조 3의 첨부 서류는 즉시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또 신청 시 제출된 차량의 등록증 역시 행정 담당자가 차량등록 전산망을 통해 구조변경 이력만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 대상 여부에 대한 부분 역시 간단한 절차로 확인 가능하다. 보통 물량계약서의 진실 여부는 유선으로도 확인 가능한데, 이전에 이에 따른 불법사례가 많았다는 이유만으로 복명 확인이 필요 하다면 예비허가 후 검토해도 쉽게 확인 가능한 사항이다.

특히 예비허가 후 검토해야 할 사항일 경우, 신청 회사의 결격사유 조회(전국화물운송사업연합회에 조회)는 2~3일정도 소요된다. 또 신규 허가의 경우만 주 사무실 설치 유무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하루가 걸리며, 차고지는 관할청 또는 타 행정기관에서 확인해 발급하는 문서로 전산에 등록되어 즉시 확인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행정 업무의 숙련도에 따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사실 확인을 위한 재확인, 그리고 결격 사유의 조회 등, 제출해야 할 서류의 생성 및 결재 기간을 합산해도 일주일이면 신규 운송사업 신규허가에 걸리는 충분한 시간이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자의 신청 처리 기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비허가 제도를 만들었지만 대부분의 행정부서에서는 처리기간을 채우거나 법정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화물차 허가업무 공무원들, 불법 우려로 선제적 규제 

그럼 행정 절차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들여 다 보자. 현재까지 십 수년 간 발생한 불법증차 사건들은 무수히 많았다. 그때마다 행정기관의 담당자들은 자신들의 업무 미숙과 의도적으로 불법을 꾸민 사업자들에게 속아 사업 허가 또는 증차를 내어 주곤 했다. 이후 담당 행정공무원들은 이렇게 발생한 불법들에 대해 부담을 갖게 됐으며, 이 같은 의도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점점 행정지침 등을 확대 해석함과 동시에 까다로운 행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된다. 이와 함께 많은 일선 행정 담당자들은 합법적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후일 업무 감사 등을 걱정해 세심한 검토를 빌미로 어떻게 하면 신청하는 신규 사업 허가를 불허할 지에 명분을 찾으려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반면 이와 같은 고집스러운 행정업무 때문에 선량한 사업자들은 신규 사업 허가 또는 증차업무에서 화운법과 관련 행정 지침의 확대해석으로 무리한 자료를 요구받게 되고, 이에 따른 불필요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 등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또 운수사업 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도 예비허가로 인한 등록을 완료한 후 검토해야 할 사안까지 검토를 하고 허가 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자료까지 제출하라는 요구도 빈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화물협회에 대 폐차 신청 시 제출 하고 폐차 필증을 발급받아야 할 서류를 허가 신청 시 담당자들이 요구하기도 한다. 이뿐만 아니다. 사업 허가를 받은 후 운전자에 대한 신고가 의무임에도 신청 시 먼저 운전자의 ‘운송종사자 자격증’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이중 삼중의 규제로 현장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다.

2004년 후 영업용 화물차량의 증차가 금지된 후 증차가 수반되는 변경 등록 신청시도 역시 같은 현상이라는 점에서 행정 현장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일선 행정업무 담당 공무원들의 정확한 업무 해석과 명확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나 처음으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일선 신규 공무원들의 경우 적어도 소정의 기간을 정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이해와 행정처리 상 필수적인 업무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8회-2화에선 화물연대의 파업 원인과 현재 물류산업 제도의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고자, 한국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기고자, 한국물류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