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충분한 업무내용 이해 없이 행정처리, 과도한 업무량도 불법 키워

<제6회 2화>

필자는 1990년 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전국의 화물차량을 관리하는 행정기관 담당자들에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화운법)에서 ‘화물 차고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화물운수사업에 필수 요건인 ‘차고지 제도’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의 경우 이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아마 이 제도에 대해 정확한 이해하고 대안을 내 놓을 수 있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화물차량에 대한 행정업무 현실이 충분한 업무내용 이해 없이 이뤄지는 현실에서 화물 차고지 관리 담당 공무원들에게 부실 관리책임을 묻는 것도 모순인 셈이다.

그러면 화물 차고지 제도에서 끊임없이 불법사례와 부실 관리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화운법에서 명시한 화물차량의 ‘차고지’ 확보제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의 원인과 실제 사례, 그리고 일선 행정기관에서의 부실관리 상황이 반복되는 배경을 짚어봤다. 

일선 차량등록소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선 차량등록소 행정업무 담당자들의 과도한 업무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과중하고 연속성 없는 행정업무, 불법과 부실 관리로 이어져

‘화물 차고지 확보’ 요건의 불법 사례와 부실 관리를 언급하기에 앞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인허가 담당 일선부서의 담당 공무원 업무량을 먼저 살펴보자. 이들의 관련 업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상식적으로 화운법 관련 업무의 경우 관련 담당자가 엄격한 법 준수를 하며 업무를 하려면 엄청난 분량의 법과 고시 등에 대한 이해도를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이들 어느 누구도 충분한 업무이해 없이 순환식 업무에 노출, 차고지 제도의 불법과 부실 관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한민국 핵심 물류산업인 화물 운수사업을 관리하는 일선 지자제의 담당자는 대부분 1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1명이 수백, 수 천 여대의 화물차 행정업무를 담당하다 보니 관련 법규 및 행정사항에 대해 단순 나열만 해도 그 업무량을 감당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규상 필수 업무에 속하는 여러 가지 법 조항과 고시 등을 이해하는 것은 고사하고, 당장 처리할 업무만 급급해 행정처리 자체는 부실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행정 담당자의 차량 관련 업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운수사업자들의 화물차량 보유 상황이나 대 폐차(폐차 및 신규 등록)등 사업상 변경사항 처리업무가 많고, 이에 따른 허가관리 변동사항등도 빈번하다. 담당자들이 통상 관할 지자체 내 운수사업자를 관리하려면 매일 등록된 사업자들의 보유차량 변동사항을 허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하고, 3대 허가 요건인 ‘사업자 주 사무소 현황’, ‘차고지 임대계약 기간 유무 확인’과 ‘종사원(운전자)들의 변동사항’에 대한 정리 등 업무량 또한 많다. 여기다 관할지역에 등록된 운수회사들이 적법한 운수사업을 하고 있는지? 허가 요건에 위배되지는 않았는지? 운전자들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수시로 바뀌는 화운법 개정항목 및 지침의 변화에 따라 운수사업자들의 적법성 여부까지도 관리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먼저 언급한 과도한 업무 중 가장 중요한 영업용 화물차량에 대한 ‘인허가 관리’ 다. 보통 이 업무에는 ‘신규’와 ‘변경허가’등의 두 가지가 있는데, 화물차운수사업은 2004년 1월20일 법 개정으로 신규 허가와 증차가 금지됐지만 예외적으로 ‘특수용도형’ 화물차의 경우 특별한 물류산업 분야에서 신규 허가와 증차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신규 허가 신청이나 증차 업무도 담당 공무원의 몫이다. 이와 함께 화운법에서 운수사업 허가권의 전부 양도양수나 부분 양도양수가 허용되고 있어 이에 따른 업무도 감당해야 한다. 특히 잦은 화운법 개정과 고시를 통한 업무지침 변경 등으로 신규 운수사업 신청 항목도 점검해야 하고, 변경등록 신청도 이들 담당자들의 업무 중 하나다.

이처럼 화물차량의 신규허가 신청은 행정절차 만 20일의 처리기간이 걸린다. 따라서 담당자들이 검토해야 할 신청 요건 점검과 절차상 각종 서류요건 등 기존 업무를 병행하며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이들의 업무 전문성은 떨어지고, 부실할 수 밖에 없다. 과중한 업무환경으로 이들은 행정절차를 빠뜨리기도 하고, 더러는 허가신청 처리과정에서 업무역량이 떨어져 정당한 신청서류를 갖춰도 이를 거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민원인들은 어디 하소연도 할 수도 없어 속만 끓이는 형국을 연출하기도 한다. 

한편 화물차량 허가업무 담당자는 신청서를 받으면 서류를 검토해 4~6일 사이 예비 허가를 해야 한다. 이때 공문을 작성, 화물협회와 신청 운수사업자에게 예비허가를 공문으로 발송, 통보 한다. 이후 업무는 등록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인들에 대한 신원 조회, 허가요건 구비에 대한 확인, 차고지 보유 확인과 더불어 사무실 구비 등에 대한 사실 확인 등 현장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이상 없을 경우 허가증을 발급한다. 이렇게 되면 화물차 허가관리 프로그램에 관련 데이터를 등록, 지속적인 관리에 나선다.

이뿐만이 아니다. 화물차량 변경등록에 속하는 사업의 전부 양도양수 또는 일부 양도양수 업무 역시 이들 몫이다. 화물차 변경허가(부분 양도양수, 또는 증차)신청 역시 신규허가와 별반 차이가 없이 복잡한 행정절차 업무는 고스란히 1인의 담당자 몫이며, 서류 접수 및 검토확인 후 통보 등 업무량은 무한대로 증가한다. 나열하기에도 숨에 벅찰 정도다.

사업허가 시 화물차고지 확보 중요하지만 실효성 전혀 없어, 외면

화물차량의 차고지 제도 관련 문제를 언급하기 전 굳이 일선 행정 업무 담당자들의 고충을 언급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차고지 제도의 불합리한 대다수 문제들이 여기서 발생한다. 이처럼 대부분의 일선 행정 업무직원들이 처리해야 할 업무량이 너무 과중하다. 이들은 일반, 개별, 용달화물차량들 까지 업무를 맡고 있다.

화운법에서 차고지 확보는 지난 회에서 언급했듯 운수사업 허가 시 가장 중요한 요건 중 하나다. 하지만 현실에선 실제 차량 주차 목적이 거의 없어 실효성 없는 제도로 전락했을 뿐 아니라 일선 행정 담당자들이 허가 신청 시 중요한 항목으로 여겨도 운수사업자들의 경우 차고지 확보는 느슨한 요건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처럼 물류현실과 동 떨어진 제도 요건 덕분에 각종 불법과 부실한 업무관리는 당연한 셈이다. 이에 따른 불법 차고지 제도 대표적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한다. 

군 연병장과 8층 빌딩 주차장, 화물 차고지로 등록

1990년 대 사례를 보자. 부산의 00운수회사는 군부대 연병장을 차고지로 인허가 받아 사용했는데, 이 연병장은 오래전 관련 토지를 보유해던 사람이 자신의 토지에 차고지를 설치한 후 몇 년이 지나도록 행정관청의 차고지 관리부재 중 국가에서 토지를 수용, 군부대가 점유하게 됐다. 한편 기존 운수회사는 차고지를 계속 사용했고, 이는 행정관청의 대표적인 관리 부재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또 다른 사례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서울의 모 운수회사 차고지를 살펴본 결과 00구에 8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땅에 수 십대의 화물차량 차고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차고지로 사용되던 토지에 어떻게 대형 빌딩이 건축되었을까?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담당 공무원의 변명은 황당하다. “빌딩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으니 차고지로 가능한 것 아니냐”는 답변이었다. 당시 운수회사의 보유차량은 대형트럭들 이었는데, 과연 주차장 입구로 진입할 수 있는지 검토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반문만 할 뿐이었다. 

그럼 운수사업자가 불법 차고지를 임차한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대부분의 화물 차고지는 도심지와 상관없는 도심 외곽의 임야 등을 이용한다. 2013년 전라남도에 바다를 끼고 있는 00군청에선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한 섬 차고지 설치 승인했다. 이 섬은 도선, 즉 차량을 선적하는 선박조차 정기운항을 하지 않는 지역이었다. 바다 한 가운데 자리한 섬에 설치된 차고지가 어떻게 화물운수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차고지로 승인됐을까? 관할군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자, ‘전임 행정 관청 담당자가 허가한 것으로 근거를 확인해 통보 하겠다’는 회피성 답변만을 받았다. 당시 “허가 당시 차고지는 설치 확인서만 발부했으며, 실제 차량이 입고되지 않아 별도의 답변을 할 수 없다”는 통보만 받았다.

또 다른 사례는 더 황당하다. 서울의 00구청에서 승인된 차고지 증명원엔 유료 주차장 상호로 되어 있었는데 현장을 찾아보니 00초등학교 주변의 기계식 공용주차장 이었다. 상황이 황당해 차고지 증명원 주소를 확인한 결과, 주소는 기계식 주차장의 주소가 아니고 00초등학교 운동장 지번이었다. 관할 관청에 확인해 물으니 ‘잘 모르겠다며 조사를 해 보겠다’는 답변뿐이었다. 위 사례에서처럼 현재의 화물차 차고지 제도는 아무런 효용이 없는 제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
  

도심 인근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 전경.
도심 인근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 전경.

 

차고지 관리 공무원, 등록된 차고지에 중복해 다른 차고지 또 등록

그럼 차고지 제도를 관리하는 관할 관공서 담당 공문원의 일탈 사례를 보자. 필자는 ‘충청북도 00시청 공무원이 화물차량 차고지 관련 임차를 대행 한다’ 정보를 듣고 확인했다. 그 결과 이 공무원은 차고지 업무 담당자로, 근무 전까지 접수된 차고지의 지번을 이용해 운수사업자들로부터 임차료를 받고 임의로 차고지 증명원을 발부하는 전형적 부패 공무원이 있었다. 이런 불법 행위가 가능했던 배경은 실제 운수사업자들이 허가요건으로 임차한 차고지에 실제 차량이 한 대 주차입고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던 공무원이 서류상으로 차고지가 필요한 사실을 이용한 부정행위였다.  

이밖에 차고지 관리업무 문제로 발생하는 불법 사례도 있다. 가장 흔한 례는 관할관청 담당 공무원들 중 영업용 화물운송 허가 담당 공무원과 차고지 관리 담당자 업무가 분리되어 발생하는 허점을 이용한 사례다. 화물차량 인허가 담당 공무원은 관할 지역 운수사업자들의 수와 이들이 보유한 차량에 변동이 많을 경우 임차한 차고지 기간이 언제 만료인지를 물리적으로 매번 점검 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했다. 차고지 관리 담당 공무원은 인허가를 받은 회사의 이전과 보유 차량 수의 증감조차 확인할 수 없어 기존의 차고지 설치 확인서 발급만을 중요한 업무로 행정 처리하고 있다. 이런 허점을 이용해 많은 운수회사들의 차고지 설치 사항을 수시로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차고지가 사업 허가 필수 요건임에도 관리되지 않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경우는 서울의 00운수회사가 화물 운수사업을 위해 A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하거나 사업허가를 취득할 때 관할 지자체 내 차고지가 아닌 인접 시도인 경기도 B군 공용 차고지를 임차한 경우다. 경기도 B군에서 발급받은 차고지로 서울의 A구청에 등록을 했다고 가정해 보자. 서울 A구청 담당자가 관리하는 수많은 운수회사들의 차고지 확보 사항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면 차고지가 허가의 필수 요건임에도 제대로 된 관리는 어렵다. B군 입장에선 00운수회사가 인접한 도 또는 시, 군, 구에 차고지 등록을 할 수도 있어 차고지 발급 의무는 완료됐기 때문이다. 

대다수 운수사업자 차주들, 도심 인근 공용주차장 조성 원해

이처럼 화운법에서 차고지 제도는 태생적으로 수많은 모순을 갖고 있다. 물류현장에서의 운수사업자들은 사용하지도 않을 차고지를 임차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오래전부터 지입차주들과 운수회사들 모두 한 목소리로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체의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 대외적인 대안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지금도 불법과 관리부실을 방치하고 있다.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육상운송 물류사업자들은 “차고지 임차비용이 아까운 게 아니다”라고 말한다. 실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서 필요한 차고지는 도심 또는 도심의 인근에 존재하는 화물터미널 또는 공용차고지다. 사업용 화물차량만 60만대에 달하고, 자가용 화물차까지 더하면 국내 육상운송 화물차량은 700만 여대에 이른다. 이들 차량들이 전국 각지에 흩어져 대한민국 산업을 지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책은 없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이들은 시민들에게 방해를 끼치지 않고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비용을 치르며 운수사업을 하고 싶어 한다.  허가 유지를 위해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차고지를 임대해야 하는 제도는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제라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을 관리하는 각 지자제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역 교통 분담금의 형태로 납부 받아 이를 재원으로 해 각 지자제 별로 영업용 화물차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용터미널 건설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사업용 화물차량 1대가 지불하는 세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1대의 사업용 화물차량은 개인사업자로 등록, 사업비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으며, 매 분기별 수 천 만원의 부가세를 신고하고 있다. 이처럼 화물차량들이 조금 더 합리적이고, 낳은 업무환경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대규모 물류센터가 들어서면 혐오시설로 치부해 민원을 제기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들의 물류서비스 덕택에 편리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현재의 화운법 체계에서 화물차 차고지 제도를 개선, 각 지자제가 교통 분담금으로 그 비용을 징수하고 그 재원으로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실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용터미널을 구축한다면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화물차들로 인한 민원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구조적으로 불법과 부실관리가 불가피한 현재의 화물 차고지 제도에 대해 정부와 관련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을 주문한다. 다음 7회 1화에서는 화물차량 인허가 부서의 행정업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볼 예정이다.
 

원고 기고자: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기고자: 물류산업연구원 김현수 본부장

원고 정리: 손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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