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결산보고서, ‘물류’만 외면 받았다(09.17)
지난해 국가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꾸려졌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부의 결산보고서가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을 16대 기능별로 살펴보면 각 기능별 예산집행이 전반적으로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반면,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전년인 2018년과 비교해 3.9조 원 감소한 34.4조 원이 집행되어 대비를 이뤘다.

타 기능과 비교해 비교적 부족한 물류업계에 대한 예산 집행은 자치단체 및 민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대부분이 90% 이상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에 비해 교통 및 물류에 대한 예산현액 대비 집행율은 90%에 못 미치는 88.4%를 기록하며 비교적 낮은 수치를 보였다. 집행실적 역시 다르지 않았다. 대부분의 분야에서 2018년과 비교해 모두 집행실적이 증가했으나 교통 및 물류 분야는 지난해 약 1조 5,000억 원이 집행돼 전년 대비 약 738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파렛트 반복·공동사용하면 온실가스 CO₂ 73% 준다”(08.27)
플라스틱 파렛트를 반복하여 공동사용하면 온실가스인 CO₂를 7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달 30일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 따르면, ‘파렛트 풀링(렌탈)시스템의 전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에 대한 연구결과, 풀링(렌탈)시스템을 이용하여 파렛트를 반복·공동 사용 할 경우 1회용 파렛트 사용 대비 온실가스를 약 73% 저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렛트 풀링 시스템은 국가일관수송용 표준 규격파렛트를 기준으로 풀링 운영사가 파렛트를 소유하고 관리하며, 사용 기업이 필요한 수량을 렌탈 사용하는 시스템으로 친환경적인 저비용 물류공동화 시스템이다. 특히 운영사가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경우 파렛트 수명은 약 8.5년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풀링(렌탈)시스템을 통해 파렛트를 내구연한까지 반복·공동 사용할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은 파렛트 55kgCO₂/개로 분석되었다. 파렛트 1회 사용 대비 반복·공동사용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율은 약 73%이다.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유사 물류기기의 환경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근거자료 및 국가 환경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반영할 예정이다.

‘물류시설법’, ‘화물자동차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05.21)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물류 교통·환경 정비 사업에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정비지구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시·도지사의 재정지원 근거를 명문화함으로써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 악화 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재정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공영차고지 등 재정지원 대상에 공공기관, 지방공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부지 등을 활용한 공영차고지, 화물차 휴게소 건설 추진 시 재정지원이 가능해져 화물차 휴게시설의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 오는 19일 접수 시작으로 본격 추진(10.05)
정부가 민간이 개발한 우수 물류신기술을 인증해 인증 기술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물류신기술 육성,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의 공고를 시작으로 오는 19일 본격적인 접수에 들어간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제도’는 기술개발의 물류기술 개발의욕 고취와 개발된 물류기술의 보급 및 활용 촉진해 국내 물류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기반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 우수 물류신기술 지정은 운송, 보관, 하역, 포장, 정보화, 표준화, 보안/안전, 기타 등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되거나 외국에서 도입해 소화, 개량한 물류신기술, 첨단물류시설 등에서 성능 또는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물류신기술, 첨단물류시설 등이 지정대상이다.

화물차 심야할인 2년 연장…‘상습 과적·적재 불량 차량은 제외’(10.08)
국토교통부는 올해 종료 예정인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와 전기·수소차 감면제도를 2년 연장하고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의 심야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기 위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했다.

화물차 심야시간 감면제도는 화물 교통량 분산 및 화물업계의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도입한 제도로 매년 심야시간 감면제도의 존치 필요성 등을 검토해 일몰 기간을 연장하고 있다. 이번에는 2022년 12월까지 2년간 연장한다. 전기·수소차 감면제도 또한 2022년 12월까지 2년 연장해 미세먼지 저감 및 국내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 과적, 적재불량 차량 심야할인 한시 제외 방안이 도입된다. 화물차 등의 과적, 적재불량 법규위반 행위로 인한 낙하물 사고 또는 도로 파손 등은 교통안전의 위해요소로 손꼽히고 있다. 이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2022년 이후 과적, 적재불량 행위로 적발된 차량에 대해서는 법규위반 건수에 따라 심야시간 감면 혜택을 3~6개월 한시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

기흥IC 인근 고속도로 유휴부지, 물류시설 구축 시범 사업자 모집(11.1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가 경부고속도로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운영할 민간사업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지리적 요충지에 있는 기흥IC 인근 유휴부지(약 1.6만㎡, 한국도로공사 소유)를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민간의 자율성·창의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임대해 물류시설을 건축·운영하고, 일정기간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BOT 방식(Build-Operate-Transfer)으로 추진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지장물 이설, 수도·전기 기초공사 등 부지 정비와 함께 경부고속도로에서 사업부지로 직접 연결되는 진출로를 설치(하이패스IC 포함)하는 등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기간은 30년으로 장기 운영을 보장하고, 임대료의 경우 하한선을 공시지가의 5%로 하되, 변동되는 공시지가는 매 10년마다 새롭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12월 말 최고 득점자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IPA,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 조성(10.26)
국내 수출입 전자상거래 기업 집적과 산업 육성을 위해 조성된 인천항 아암물류2단지 ‘이커머스 클러스터’가 2023년 상반기 본격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인천항 ‘이커머스 클러스터’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에 따라 인천항의 지리적 이점과 물류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천항을 전자상거래 특화 항만으로 육성하고자 시작된 사업으로 IPA는 아암물류2단지 57만㎡ 공급과 전자상거래 입주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지난 6월과 8월, IPA는 아암물류2단지를 관세청과 해양수산부로부터 각각 종합보세구역과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으로 지정받았다. 종합보세구역 입주기업은 화물을 수입해 제품으로 수출할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화물의 보관기간과 보세특허 운영기간에도 제한이 없다. ‘특화구역’은 입찰방식에서 제안사업 또는 수의계약으로 전략적 기업 유치가 가능하며, 평가방식 또한 특화화물 창출을 위한 미래투자 가능성에 중점을 둔 방식으로 개선되어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유망기업을 중점 유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IPA는 전자상거래에 특화된 첨단 IT 인프라를 도입한 ‘스마트 물류센터’를 직접 건립하고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임대하여 물류 인큐베이팅 센터로 육성할 계획이다.

7월부터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적용(06.30)
7월 1일부터는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고용노동부는 산재보상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화물차주, 가전제품 설치기사 등 총 27.4만 명에 대해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을 당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화물차주는 본인 소유 영업용 화물차로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사람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차주 중 △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제 △위험물질 운송 화물차주가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가전제품 설치기사는 가전제품을 배송, 설치하고 시험 운전해 작동상태를 확인하는 사람 중 소형 가전 설치기사 등 단독으로 작업하는 설치기사만 산재보험 적용 특고 직종에 추가된다.

이번 신규 적용 대상 특고 종사자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법이 당연적용되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 및 보험료 납부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특고 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그 사실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의 산재보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회, 물류시설법 의결…‘노후 물류창고 첨단화기반 마련’(03.09)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를 도입하고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마트 물류센터 인증제 도입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물류창고가 단순 화물을 적치하는 장소로 인식되어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설이 노후화는 물론이며 첨단 물류활동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수행하기 힘들다는 지적과 택배 등 생활물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물류창고의 스마트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첨단 물류설비 및 운영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 안전성 등이 우수한 물류창고를 국토부 장관이 스마트 물류센터로 인증,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금의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우대조치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권한이 시·도지사로 이양된다. 이를 통해 물류단지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한편 무분별한 물류단지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임의로 시행되던 실수요 검증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물류단지 지정 시 기존 시·도지사 외에 기초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도 청취하도록 해 내실 있는 의견수렴이 이뤄지도록 절차를 보완했다.

경기도, 신규 물류단지 조성 초기단계부터 시·군 의견 반영(11.05)
앞으로 경기도에 신규 물류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시 초기 단계부터 해당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경기도는 물류단지 조성 희망 사업자가 도에 일반물류단지 지정 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먼저 해당 시·군에 의견조회를 진행한 후 실수요검증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에 따라 도는 접수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사업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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