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따라 미납 지입료 및 과태료 모두 지불해야

화물자동차 차주들은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등록 될 때까지는 소속된 운수회사에게 지입료와 미납된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그 동안은 차량 소유권 이전 판결 선고가 내려진 이후에는 소속된 운수회사에게 지입료와 미납된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 화물차주와 운수회사간의 분쟁이 끊이질 않았다. 하지만 지난 9월 7일 대법원은 화물운송업체와 위수탁 차주간의 1대 사업 허가와 관련, 자동차 소유권 이전소송에서 지입료 납부 의무와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 해제의무는 지입차주에게 차량의 소유권이 완전 이전 등록될 때까지 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으로 봤다. (사건: 2007다 30072 자동차명의등록, 판결선고)
결국 지입차주의 차량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판결선고가 내려진 이후라도 차량 명의가 화물차량 차주에게 이전되지 않고 운수회사 소속으로 남아 있다면 이 기간 밀린 지입료와 미납 과태료는 전부 화물차주가 부담해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위수탁 차주들의 경우 지난 2002년 4월 20일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이후 2006년 4월 차주가 운송업체에게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함으로써 지입계약이 해지됐으나 수탁차주는 그 이후 원심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기존 운송사업체 명의로 등록된 상태를 이용해 자동차를 운행 하면서 기존 운수회사와 지입계약에 따른 지입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고 본 것이다. 따라서 계약을 해지한 차주라도 완전히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았다면 그간 밀린 지입료와 기타 미납 과태료 등은 운송사업업체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의무는 수탁 화물차주에 대한 운송사업체가 이 사건 화물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록절차이행의무와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과태료의 체납으로 인한 압류등록이 남아 있었고, 그 납부의무가 소멸되지 않은 만큼 그에 따른 정산의무 역시 동시 이행관계에 있다고 명백하게 판결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원심판결에서 지입계약 해지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왔다.
그 동안은 위수탁 계약과 관련해 계약이 파기되어 1대 사업자로 나간 화물차주들은 지입료와 미납된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최종적으로 소유권 이전 전까지는 소속 운수회사에게 지입료와 기타 과태료 미납 분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와 유사한 소송도 대법원 판결로 종지부를 찍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정우 기자,jwson@k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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