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물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법령은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항만법,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제정 순)으로 총 10개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법은 항만과 관련 있는 항만운송사업법, 해운법, 항만법으로 1960년대 제정되고 시행 됐다. 항만운송사업법은 1963년 9월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물류산업과 관련 있는 법 중 가장 먼저 제정·시행된 법이며 같은 해 12월 현재 해운법으로 남아 있는 해상운송사업법이 제정되고 시행됐다. 이법은 화물과 여객을 포함한 법으로 화물과 관련된 부분만 물류와 연관되어 있다. 항만법은 1967년 제정되고 시행된 법으로 항만물류에 중요한 인프라인 항만개발사업과 항만의 효율적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항만과 관련된 법을 제외하면 1990년대 들어 물류와 관련된 법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물류와 연관된 법은 현재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남아 있는 화물유통촉진법으로 1991년 제정되고 1992년 시행됐다. 1995년에는 물류산업의 중요 인프라인 물류시설에 관련된 법인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되고 1996년 시행됐다. 이 법은 현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97년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제정되었고 1998년 시행됐으며 12년 후인 2009년에는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및 환경보호 요구 등 교통물류 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교통물류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한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이 제정됐다. 2016년에는 국내 운송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으며 항공화물 운송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항공사업법이 제정됐다. 가장 최근인 2021년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됐다. 

국내에서 법령명에 물류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화물유통촉진법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 2007년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바뀌면서이다. 이두 법은 물류산업에 근간을 이루는 법이자 가장 직접적인 법령이다.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변화과정을 살펴봤다.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정책기본법의 모태가 되는 화물유통촉진법은 1991년 물류표준화와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사업 및 창고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화물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법의 제정을 통해 화물유통과 관련된 장비의 규격을 통일, 단순화하는 물류표준화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화물자동차·철도차량 또는 선박 등의 각종 운송수단을 기능적으로 결합한 일관수송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행하는 복합운송주선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화물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한 화물자동차정류장사업과 창고업법에 의한 창고업을 흡수해 화물의 유통과 관련된 제도를 하나의 법체계로 일원화 했다.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변경된 화물유통촉진법은 지금까지 총 55번의 개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화물유통촉진법은 1996년 개정을 통해 1994년 7월 확정·공고된 ‘화물유통체제개선기본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부개정을 실시했다. 여전히 물류라는 단어의 정의는 설명되지 않았지만 물류사업과 물류사업자와 같은 법적 정의가 이때 생겼다. 개정을 통해 물류표준장비의 확대를 위해 소요자금의 융자 등의 제정지원 근거를 마련했으며 화물터미널 사업의 면허제와 전용화물터미널 설치의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했다. 또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과 창고업의 요금신고제와 약관인가제를 폐지했으며 물류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물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고 물류연수기관을 지정해 물류사업 종사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했다.

1999년에는 복합운송주선업자에 대한 사업계획서 제출의무, 손해배상책임의무, 사업계획 준수의무, 사업계획 변경 명령, 사업개선 명령 제도를 폐지해 복합운송업자의 경영 자율성을 높였다. 또 화물터미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제출 의무도 함께 폐지됐다.
2000년 들어 화물유통촉친법에 큰 변화가 생겼다. 물류라는 단어가 법적으로 정의되었고 국가 정책의 기반이 되는 국가물류기본계획이 처음 등장한 것. 종전의 10년 단위의 화물유통기본계획을 2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으로 전환해 장기적인 국가물류정책의 추진기반을 마련했다. 특별시장과 광역시장에게 10년 단위의 도시물류기본계획과 연도별 도시물류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 했다. 특히 국가물류체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물류정책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이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일반화물터미널사업과 창고업의 등록제가 이때 사실상 폐지됐다.
2005년 개정에서는 2003년 ‘동북아물류중심추진로드맵’, 2004년‘국가물류체계 개선대책’을 뒷받침 하기 위한 법 개정이 이뤄졌다. 물류사업을 종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전문물류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변화였다. 이를 위해 종합물류업자에 대한 인증과 지원에 대한 법률이 신설됐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 받은 기업들에게는 산업단지 등 물류관련 시설에 우선 입주를 지원하거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이 복합화물터미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화물유통촉진법은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법령명이 바뀌었으며 이때 물류정책 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 물류정책의 조정기능을 보강하고 국내 물류기업의 해외진출과 국제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주목되는 것은 이때 개정을 통해 물류의 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이전까지 물류의 법적 정의는 운송·보관·하역을 중심으로 한 물적유통으로 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개정을 통해 재화의 조달에서 생산·소비, 회수·폐기에 이는 전과정을 포괄하고 가공·조립·분류·포장을 포함해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확장 시켰다. 또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특별시·광역시에서 도 지역까지 확대했으며 10년 단위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물류정책기능의 효율적인 조정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물류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물류산업의 육성·발전,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중요정책을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하지만 2009년 개정에서 국토해앙부장관 소속으로 축소·변경됐다. 2007년 개정에서는 추가로 선진 물류체계 구축,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제3자물류의 촉진 및 지원, 친환경적 물류체계의 구축, 국제물류의 촉진 및 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2012년에는 물류보안체제의 구축 강화를 위해 물류보안 개념이 도입됐으며 부처마다 별도로 추진 중인 국가물류정보화 사업을 일원화해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삭제하고 휴업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해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서비스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인증제를 도입했다.
2014년에는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운영자 지정 대상을 물류관련 협회로 확대하고 업종별 물류 인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즉 종합물류기업 인증을 신청하면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체 인증,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 우수 화물자동차 운송업체 인증을 함께 신청하면 일괄심사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녹색물류협의 기구를 설치 운영할 수 있는 근거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5년에는 물류사업에 종합물류서비스업을 신설했으며 국토부장관과 해수부장관은 소관 물류사업별로 우수물류기업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우수물류업체와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마크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사용할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이 만들어졌다. 일괄 심사하던 다양한 인증을 2개의 인증으로 통폐합했으며 국제물류주선업 휴업·폐업 신고제를 폐지했다.
이어 2017년에는 개정을 통해 국토부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승계 신고 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완전히 이양했다. 또 위험물질과 관련해 운송차량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를 설치·운영해 운송의 전과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신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과 방재활동을 위한 내용이 추가됐다.
2018년에는 물류관련 신기술과 기법을 보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외 물류기업 인수와 해외 물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했다. 또한 3자물류 촉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물류신고센터를 운영·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물류신고센터에 신고 된 내용이 타인이나 국가 또는 지역 경제에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조정을 권고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2020년에는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방법과 기준에 대한 지침을 국토부와 해수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특별시장과 광역시장 등에게 통보하도록 내용을 신설했으며 지역물류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국토부장관이나 해수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환경친화적인 물류활동을 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녹색물류협의기구의 업무 범위에 이에 대한 지원 사업을 포함 시켰다.
2022년에는 물류관리사가 이름을 빌려주거나 자격증을 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시키고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2023년에는 물류기업이 의약품, 농수산물과 식품 등을 적합한 온도를 유지하여 운송하기 위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올해 10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물류시설법)의 시작은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다. 이법은 1995년 12월 제정되고 1996년 6월에 시행된 법으로 유통시장 개방에 대비해 유통시설용지를 원활히 공급하고 유통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해 유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시행, 유통단지의 관리 등 유통단지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이법은 총 109번의 개정이 이뤄졌다.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시설법으로 바뀌었으며 2008년 시행됐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은 1999년 유통단지의 지정·개발·관리에 따른 규제사항을 정비·개선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유통단지 시행사가 개발의 일부를 대행시키거나 개발된 토지·시설을 처분하는 경우 지정권자의 승인으로 얻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를 폐지했으며 유통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의무기간, 유통단지 관리 기구에 대한 설립인가 및 설립인가 취소 제도 또한 폐지했다. 또한 관리계획에 대한 승인도 폐지해 자율성을 높였다.

2007년 전부개정을 통해 물류시설법으로 변경됐는데 이법에는 화물유통촉진법의 화물터미널과 창고 관련규정을 통합해 물류시설 관련 법체계를 일원화 했다. 물류시설의 중복투자 방지와 물류시설의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한 5년 단위의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수립 내용이 포함됐으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또한 물류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등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운용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유통단지 안의 지원시설 이용자 및 원인자 부담금제도를 폐지하고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의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했다.
2010년에는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항만 시설을 수립대상에 포함하면서 종합계획의 범위가 확대 됐다. 또한 물류단지개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일정기간 안에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물류단지의 재정비제도 도입을 신설해 노후화된 물류시설을 재정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11년에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물류창고 등록제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으며 등록대상인데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가하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또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는 내용도 함께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근거와 시설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2012년에는 물류터미널 사업자가 설치한 물류터미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도로·철도·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개량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 했다.
2014년 개정에서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에 관련 된 내용이 개정됐는데 복합물류터미널 사업을 등록하는 경우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 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으며 물류터미널의 구조와 설비 등에 관한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와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인가권자의 변경인가를 받도록 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복합물류터미널 내에 제조·판매 시설 입지를 허용한 것으로 전체 면적의 1/4의 범위에서 시·도지사 등과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설치할 수 있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 조항은 삭제 됐다.
2015년에는 일반물류터미널에도 제조·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변경 됐는데 화물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품목으로 제한했으며 면적 또한 전체 부지의 1/4로 제한했다. 또한 공사시행인가나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과의 협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물류단지의 부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실수요 검증에 관한 내용과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고 물류·유통산업과 그에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한 내용이 신설됐다. 도시첨단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의 실수요 검증을 위원회의 자문으로 갈음 할 수 있도록 했고 토지에 대한 분양과 임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도시첨단물류단지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로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시설, 공동 사용 물류시설, 물류산업 연구시설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또는 인근 지역에 주거·문화·복지·교육시설 등을 위한 지원 단지를 조성하고 필요한 경우 주택공급의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변 주거 환경과 조화가 되는 개발을 위해 공공주택지구 등을 함께 지정할 수 있도록 내용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하나의 용지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 등이 복합 입주 가능한 복합용지제도를 도입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범위에 물류단지시설과 지원시설의 건축 사업을 포함했다. 또한 물류단지에 입주하거나 입주하려는 물류시설의 운영자에게는 건축법상 조경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17년에는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해 내진 설계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추가했으며 물류단지 개발 시 토석채취허가 사항을 의제 조항에 포함했다. 2018년에는 복합물류터미널 사업 등의 승계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고 물류단지개발 사업 등의 준공인가 전에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된 토지 등에 대한 사용 허가 신청도 10일 이내에 여부를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2020년에는 물류시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스마트물류센터는 첨단물류시설과 설비, 운영시스템 등을 도입해 저비용·고효율·안전성·친환경성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류창고로 국토교통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물류창고로 정의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인증제 도입 근거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일반물류단지 지정을 위해서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그동안 국토부에 진행했던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을 시·도지사가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소음, 진동,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의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절차와 국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신설·확장·개량 및 보수 등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2022년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사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의 상한을 1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했으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물류창고업의 준용 규정을 정비해 지자체의 법 적용의 혼선을 막고 주요 집행기능을 소속기관의 장에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해 조합방식을 허용했고 조합의 설립과 조합원의 자격에 관해서는 ‘도시개발법’에 따른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 또 부동산신탁업자에게 위탁해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물류창고업의 형별규정을 삭제했다.
올해 8월에는 주문수요를 예측해 소형·경량 위주의 화물을 미리 보관하고 소비자의 주문에 대응하여 즉시 배송하기 위한 주문배송시설을 물류창고의 보관시설에 포함 했으며 제2종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창고업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또한 물류단지 개발사업 시행시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대상을 물류터미널과 창고 등 물류단지시설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개정했으며 이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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