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부터 일본 트럭 운전사의 초과 근무가 제한된다. 새로운 근로기준법이 도입됨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의 잔업시간이 연간 960시간을 넘지 못한다.

일본 트럭협회 조사에 따르면 트럭회사의 약 30%의 운전자가 연간 960시간 이상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80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과로로 인한 사망위험이 걱정되는 수준이다. 

한편,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운송 화물량 감소에 대한 걱정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1월 노무라종합연구소(Nomura Research Institute, Ltd.)는 트럭 운전사 초과 근무 제한으로 2030년에는 전국 화물 35%의 운송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본 물류 비용 상승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출처: 더 재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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