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불법행위 중이라고 주장…‘수수료 삭감정책 vs 물량보장 철회해야' 맞서

 ▲ 지난 3월 14일 우체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단체협상이 결렬돼 
 ▲ 지난 3월 14일 우체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 단체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우체국위탁택배원의 부분파업이 한 달째 진행되는 가운데 우정사업본부와 택배노조가 서로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우체국택배노조는 기자회견을 열고 “합법 부분파업에 대한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난무하는 현장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이 시작된 이후 불법 용차가 투입됐다. 이는 노조법 43조 위반이다. 또한 부분파업을 하는 조합원들에게 배송거부 물량만큼 물량을 누적 축소하겠다는 지침을 통보했다. 파업에 따른 불이익 제공은 노조법 81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노조는 임금 30%, 월 130만원 삭감안에 맞선 파업은 정당하며 합법이라며 우본은 말로는 임금삭감안을 철회했다고 하면서 ‘실적급 공무직집배원’ 시범사업을 통해 택배노조와 같은 일을 하는 저임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수수료 삭감정책에 대한 교섭을 공식화한다면 노조는 파업을 철회하고 나머지 문제는 교섭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이 같은 노조에 입장에 대해 우정사업본부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

우본, 택배노조 주장에 유감…‘파업 상황 속 최선의 노력 중’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택배노조의 기자회견에 대해 “우본은 파업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택배노조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라는 허위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이라고 밝혔다. 

우본은 택배노조가 지난 3월 11일부터 집배원들이 이륜차로 배달하기 어려운 신선식품과 고중량 소포우편물을 일평균 만 개 정도가 배달 거부되고 있다. 이에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달 거부 물량을 집배원들이 배달하고 있으며 집배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일부 관서에서는 고중량 소포우편물 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민간 용차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택배노조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고용노동부가 2022년 8월에 안내한 ‘집단적 노사관계 업무매뉴얼’에 따라 정당하게 소포우편물 배달을 수행하는 것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우본은 오히려 택배노조가 우체국이 정상적으로 배달하기 위한 업무를 방해하기 위해 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합법 파업이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를 위반 행위이며 우편에 장해가 될 행위 등을 금지하는 우편법 제49조 및 제50조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우본 관계자는 “택배노조가 집배원의 안전을 볼모로 한 중·대형 소포배달 거부를 당장 중단하고 코로나19와 일부 택배사 파업 등으로 접수물량이 많았던 지난해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해야 한다”며 “우본은 택배노조의 어떠한 파업행위에도 국민들의 소포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해야 할 최종 책임 기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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