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월평균 130만원 임금 삭감 주장에 ‘수수료 높고 물량 보장 비현실적’ 맞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조정신청을 시작으로 파업 절차에 돌입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우정사업본부와의 단체협상이 결렬돼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지난해 11월 초부터 12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했지만 우체국은 교섭 과정에서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 있는 기준물량 축소 ▲위탁 배달원(택배기사)에 대한 초소형 소포 배정 제외 ▲이를 위한 배달구역 조정 ▲위탁 수수료 대폭 삭감 등을 포함한 교섭안을 제시했다”며 이를 따르면 월평균 130만원의 임금이 삭감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조합과 택배노동자들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식 밖의 안을 고집해 협상을 파국으로 내몰았다”며 교섭 결렬 사유를 밝혔다. 

한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90.2%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78.2% 찬성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택배노조 우체국본부는 법적 쟁의절차 완료에 따라 14일부터 평일 부분 배송거부, 주말 생물 거부, 3월 25일 하루 전면파업 및 결의대회 개최 등 쟁의행위에 본격 돌입한다. 

택배노조는 “우정사업본부가 안을 철회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본의 대응에 따라 투쟁 수위를 높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체국 택배기사 임금 두고 '택배노조 vs 우정사업본부' 주장 엇갈려
택배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우체국 택배기사 임금은 CJ대한통운의 70% 이하, 한진과 롯데의 80% 이하라고 주장했다. 

민간택배사의 경우 기사들의 할당구역에 나오는 물량을 전부 배송하는 시스템이지만 우체국은 월급제인 집배원들을 활용하기 위해 물량 제한에 나서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임금과 직결되는 물량을 몇 개로 해야 하는지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또한 우체국택배원들이 고중량 고부피 위주로 배송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높게 형성되는 착시효과가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이에 대해 우체국소포 위탁배달원은 민간택배 배달원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의 ‘택배 집배송기사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소포위탁배달원은 2021년 주 5일 근무에 1통당 평균 수수료가 1,219원으로 민간택배기사의 주 6일 근무 883원의 배달 수수료보다 높다고 밝혔다. 

 ▲ 소포위탁배달원과 민간택배기사 배달환경 및 처우수준 비교

우본,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원칙 대응 및 대책 마련에 최선’
우정사업본부는 파업에 돌입한 택배노조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향후 택배노조의 과도한 요구와 주장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 간 단체교섭을 통해 원만한 단체협약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택배노조가 접수물량이 많았던 2022년 관서별 물량을 ‘보장’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우정사업본부는 택배노조의 파업에 따른 우편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특별소통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파업지역에 대해서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집배원의 소포배달을 확대하고 배달 장애가 높은 관서에 인력 지원 등을 통해 배달지연에 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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