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계자 '결정 권한' 없어, 충분한 대화 없이 먼저 자리 떠

 

지난 24일 0시를 기점으로 화물연대 총 파업개시 이후 첫 번째 정부와의 교섭이 28일(월요일) 오후 2시에 있었지만 결과는 아무런 결과 없이 끝나 ‘빈손’ 교섭으로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건설 현장과 산업 물류시장의 차질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와 정부는 첫 번째 교섭에서 현 파업 상황에 대한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상테이블에 앉았다.

이 자리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는 “정부의 현실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업무개시명령 철회와 화물연대 요구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토부 입장을 요구했다”며 “국토부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각각 요구안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낼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늘 교섭자리에서 국토부의 답변은 ‘국토부가 답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첫 번째 교섭에 나선 국토부 어명소 2차관은 “오늘 화물연대의 입장을 대통령실에 보고하겠지만 국토부가 이번 파업에 대한 권한과 재량은 없다”는 말만을 반복하다가, 교섭을 마치기도 전에 자리를 떴다. 

한편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오는 30일(수요일), 세종시에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국토부 2차관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결정권한이 없다면, 장관이 직접 나와 화물연대와 대화를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며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해 대화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일 없이, 화물연대와의 대화에 진심을 가지고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와 대통령실에서 검토중인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도입된 이후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는 제도로 화물연대 파업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위헌 소지와 실효성 등의 문제로 검토만 하다가 끝난 제도다.

따라서 정부가 사문화된 법률임에도 불구,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경우 향후 위헌법률심판(화물운송사업법)이나 헌법소원 (기본권:쟁의권)등에서 법률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전향적인 협상이 절실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소속 한 화물차 차주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정부의 협상 폭을 좀 더 유연하게 확대하는 것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이라며 “강공 일변도의 교섭을 고수할 경우 가득이나 어려운 연말 산업시장에 양쪽 모두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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