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태 해결 위해 화물연대 면담 요청…‘제도 개선 지속 논의할 것’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 차인 25일,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장치율은 63.5%로 평시(10월) 64.5%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24일 17시부터 25일 10시까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8,086TEU로서 평시(36,824TEU) 대비 49% 수준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자동차, 철강, 시멘트 등 각 협회에서 운송거부 신고가 접수된 건은 없으며 사전수송에 따라 현재까지 피해가 가시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24일, 집단운송거부 사태의 원만한 해결과 국가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물연대에 면담을 요청했으며 안전운임제 제도 개선과 관련해 화주, 운송사, 차주 간 협의체 등을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이봉주 위원장의 만남에 대해 “사전 예고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사람을 문전박대 할 수 없어 정중히 돌아간 것이라고 한 것”이며 “국토부의 입장변화 없이 일방적으로 찾아온 것에 대해 항의하고 공문을 통해 정식으로 교섭을 진행하자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화주 처벌조항 삭제 추진은 ‘사실무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5일, 부산 신항 운영사를 찾아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화물연대의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로 국가 경제에 큰 피해가 우려되어 매우 유감이다”라며 “정부의 비상수송대책에 맞추어 실제 현장에서도 장치율 등 주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비상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화물차주를 만나 “정부는 컨테이너, 시멘트에 대한 안전운임제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화물차주분들의 어려운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에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서 안전운송운임과 화주 처벌조항 삭제를 추진한다는 잘못된 내용이 확산되어 일부 화물차주들이 동요하고 있다. 해당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이미 국회에서 철회됐으며 지난 당정협의 결과를 토대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으며 앞으로도 전혀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장관은 “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일선 화물차주분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산전 배치해 운송 방해를 원천차단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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