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방적 정책 강행에 택배현장 대 혼란, 물리적 준비시간 더 줘야

전기차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 더구나 국제유가가 급상승하면서 전기차량의 높은 연료 효율성은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가장 큰 덕목이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선 전기차 확산에 전전긍긍이다. 바로 택배현장에 코앞으로 다가온 전기트럭 전면 도입 법안 때문이다. 당장 2023년 4월엔 택배시장의 신규 및 대·폐차량의 경우 전부 전기트럭으로만 도입이 가능해 진다. 전기차량이 대세고, 연료효율도 높고, 친환경차량 도입을 전면적으로 하겠다는 환경부 정책에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걸까? 

일반 소비자들 대부분도 일상에서 매일 마주치는 택배차량을 전기차로 바꾸는 게 무슨 문제냐고 반문할 수 있다. “매연도 줄고, 연료비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인데, 좋은 법안 아니냐”고 말이다.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 없음. 롯데택배 전기트럭.
위 사진은 본 기사와 연관 없음. 롯데택배 전기트럭.

 

택배현장 상황 무시, 마이웨이식 정책 강행은 '무리수'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택배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말들이다. 특히나 정부(환경부 대기관리과)가 주도하는 친환경 정책의 무작정 밀어붙이기 식 강행방침은 ‘택배현장을 전혀 모르는 이상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것이 택배산업계의 지적이다. 택배현장에 당장 친환경 차량 수급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안 시행에 따른 대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서 다.

이 때문에 2019년 제정된 당시 대기관리권역법은 택배서비스에서 경유차 금지 조항을 4년 유예했다. 문제는 4년동안 법안을 유예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 시행에 코앞으로 다가오자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우니 시행유예 기간을 더 연장하자는 주장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마이웨이’식 정책들이 호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택배시장의 친환경 차량 전면도입 정책역시 준비가 덜 된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강행 할 경우 또 다른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럼 국내 택배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9년 4년이나 유예한 법안을 다시 연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지 택배 현실을 먼저 살펴보자. 

현재 국내 택배 전용 ‘배’ 번호 장착 화물차는 약 4만8천 여대. 이중 전기 전용화물차는 고작 172대에 불과하다. 비율로는 전체 택배차량의 0.4%(21년 말 기준, 국회입법 조사처)에 그칠 만큼 미미하다. 이 같은 이유는 전기트럭의 운영 효율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큰 법안 유예 요구 배경은 일반 전기차들이 겪는 애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 택배서비스 용 전기트럭의 충전소 충전기 등 전기 충전 인프라 부족에 따른 불편함이다. 

따라서 택배 배송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고, 이는 전기트럭으로의 전환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 때 전기차 구매보조금 및 세금감면 등의 혜택으로 전기차량 수는 24만대(‘21.9기준)로 대기관리권역법이 제정된 2019년 8만9천대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또 다른 배경에는 전기차 증가에 비례해 충전기의 경우 동일기준 전국에 7.2만기(급속 1.2만기, 완속 5.9만기)설치되어 있지만, 택배 전기차량이 충분히 공급되어도 충전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충전기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충전인프라 태 부족, 전기트럭 보급되도 물리적으로 충전 불가

이는 2019년 대비 2배도 채 늘어나지 않은 수치(19년 기준 4.4만기(급속 7천기,완속 3.7만기)다. 결국 전기트럭이 원활히 공급된다고 해도 이들 차량의 충전에 가장 큰 장애요소는 바로 충전시설인 셈이다.

반면 택배서비스 물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온라인 쇼핑거래 증가 등의 영향으로 꾸준한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기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다수 택배사업자들의 경우 전기차량으로 전환 보다 기존 경유 차량을 선호, 배송업무에 나서고 있다. 따라서 환경부등 정책 담당자들이 현재 전기 충전기?충전소 부족 등 택배용 전기화물차를 운행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택배차량의 증차 및 대·폐차 시 경유차 사용을 제한할 경우 시장 혼란은 불가피질 전망이다. 정부정책 밀어붙이기라는 비난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특히 택배물량 증가세의 맞춰 배송차량을 확보하지 못해 차량 부족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뜩이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배배송 현장에 이중고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택배현장의 친환경 전기차 확산정책은 하드웨어 구축과 비례해 연착륙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행이 국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 2021년 12월에 경유차 금지를 유예하는 개정안을 박대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제 22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도 마무리된 만큼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있기를 기대한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도 현재 택배시장 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택배수요 증가에 따라 예상되는 차량 증차에 제약 우려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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