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실외 배송로봇 적용 걸림돌…정부 차원 로드맵 역할 기대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배송로봇에 대한 관심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지만 높아지는 관심과는 별개로 국내에서 배송로봇 적용은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는 아직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들은 배송로봇의 본격적인 적용을 위한 법적 토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배송로봇시대를 본격적으로 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실외 배송로봇 위한 국내법 마련 필요
현재 배송로봇과 관련해 국내와 글로벌 시장 간의 간격이 가장 크게 벌어진 분야는 실제 라스트마일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외 배송로봇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에 비해 국내에서는 아직 실외에서 배송로봇을 운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시범적용을 하기에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설명했다.

실외 배송로봇 운행에 있어 저촉되는 국내법은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실외 배송로봇은 로봇이나 대체 모빌리티가 아닌 일반적인 차로 규정된다. 일반적인 차의 경우 보도와 횡단보도에서의 운행이 법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실외 배송로봇 역시 차도로만 이동해야 한다. 이에 더해 실외 배송로봇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면 차로 규정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가 동행해야 한다. 정리하면 도로교통법에 의거했을 때 배송로봇은 배송 시 차도로만 다녀야하며 운행 시에도 반드시 사람이 함께해야 하는데, 이는 사실상 적용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효율을 모두 잃어버리는 셈이다. 두 번째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보호하기 위한 공원녹지법이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공원 안에서는 중량 30kg 미만의 동력장치만 운행할 수 있다. 또 해당 동력장치는 최고속도 25km/h 미만으로만 이동해야 한다. 현재 주요 글로벌 배송로봇 제조업체들이 선보이고 있는 배송로봇의 무게가 평균적으로 본체만 따져도 80파운드(약 36kg) 정도인 것을 감안했을 때는 이 역시 배송로봇의 정상적인 적용을 어렵게한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실외 배송로봇과 개인정보보호법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글로벌 시장이나 국내에서 개발되고 있는 실외 배송로봇은 최대한의 안전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동 중 모든 과정을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하고 확인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의 동의없이 본인이 촬영된 영상을 저장하거나 송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데 배송로봇에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영상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모델이 공원에서의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
실외 자율주행 로봇 모델이 공원에서의 주행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 배송로봇 도입 위한 계획 밝혀
다행스러운 점은 정부가 배송로봇 적용에 대해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 ‘로봇산업 규제 혁신을 위한 로드맵’을 전격 발표한 바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배송로봇의 적용을 위한 실증기반을 구축하고 체계 마련, 상용화로 이어지는 장기적인 계획이 들어있다. 먼저 당시 정부 계획에 따르면 올해까지 공원녹지법에 따라 가로막혀 있던 공원 내에서 운행되는 동력장치의 무게 제한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규제 샌드박스 실증특례 등을 통해 특정 도시공원에서 로봇을 통한 배송서비스를 시범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나아가 오는 2025년까지는 실외 배송로봇의 일반 보도통행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올해 안으로 사람이 걷는 속도와 비슷한 수준의 실외 주행로봇의 안전성 기준을 우선적으로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지정구역 내 승인된 배송로봇제품의 경우 시범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보도통행이 가능한 지정구역 역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또 2025년까지는 보도통행의 안전성이 확보된 것을 전제로 실외 주행로봇이 일반 보행자와 함께 이동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는 장기적으로 배송로봇의 고속주행도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일반 보행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의 경우 고속으로 이동하기 위한 속도나 중량, 주행 가능도로 등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지능형로봇법 하위 법령을 신설해 이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표한 배송로봇 관련 로드맵
정부가 발표한 배송로봇 관련 로드맵

이와 관련해 한 업계 관계자는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오는 2027년까지 실외 배송로봇의 일반 보도통행은 물론 고속주행까지 합법화된다면 미래 물류산업에서 모빌리티로서의 배송로봇의 입지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배송로봇산업 역시 글로벌에 대응할 수 있을 만큼 크게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물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