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 등을 통한 사전점검으로 위험 관리해야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포스코가 매년 실시한 포항제철소 생산 후판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낙찰예정자, 들러리 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물류 3개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7천 7백만 원을 부과했다.

#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 재해를 ‘기업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일부 물류기업들은 외부 법률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첫 번째 사례는 물류기업들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었던 사례이며 두 번째 사례는 앞으로 다가올 위험에 대해 물류기업들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사례다. 물류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통해 과징금과 이미지 추락, 매출 감소, CEO 사퇴 등의 막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위험을 선정하고 직원들에게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지킬 것을 교육하고 있다. 물류신문은 국내를 대표하는 물류기업인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의 도움을 받아 공정하고 투명한 물류산업을 위한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작성했다.

●공정거래
경제 질서의 기본법 또는 경제헌법으로 불리는 공정거래법은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으로 사업자 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1981년 도입됐다. 현재 미국, EU, 일본, 중국 등 전 세계 120여 개국이 경쟁법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어 전 세계를 무대를 활동하는 물류사들의 위험 관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 담합은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는 부당행위이기 때문에 관리감독 기관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으며 대중에게 이미지 타격이 큰 분야 중 하나다. 

대표적인 공정거래 위반 유형으로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최저 입찰가격, 수주예정가격 또는 그와 비슷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을 결정하는 경우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하는 경우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특정 사업자로 하여금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유도하는 경우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 결정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 참가자 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의 활동에 대해 지도함에 있어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행위가 있다.

●불공정거래
# 화주기업인 A 사의 운송물량 연간 입찰에 어렵게 낙찰된 물류기업 B사. 하지만 기쁨도 잠시 A 사의 물류담당 부장이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의 리베이트를 요구했다. 현재 낙찰단가로도 원가를 맞추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하자 이후 지속적으로 사소한 클레임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시달리다 못한 B 사는 결국 리베이트 지급을 약속하고 말았다.

화주사를 비롯해 여러 협력업체 등과 함께 사업을 영위하는 물류기업들은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을 항상 경계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제2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방해, 부당한 지원행위 등 9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계열사 간 내부거래
주요 대기업 집단 소속 물류기업 내부거래 비중은 43.0%로 통상적인 내부거래 비중(12.0%)보다 상당히 높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을 대상으로 거래상대방 선정 시 절차적 정당성 준수, 독립·전문 물류기업과의 직접 거래 확대, 계열사와 비계열사 간 거래조건 차등 금지 등의 원칙을 담은 자율준수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2022년 5월부터는 물류·서비스 업종의 연간 내부 거래액이 매출액의 5% 이상이면 거래현황을 공시하게 해 물류·서비스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했다.

●하도급 거래
# A 물류기업은 하도급 업체에 B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 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하던 중 두 차례나 계약 내용이 변경됐음에도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이 부과됐다.

정부는 이처럼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급법을 제정했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화주기업으로부터 물량을 위탁받아 협력하도급업체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이 꼭 필요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다.

이같은 컴플라이언스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에 대해 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는 “기업은 직원들의 입에서 지겹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해야 한다”면서 교육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이행 여부를 점검해 임직원들이 무의식중에라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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