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을 통한 올바른 업무 수행으로 위험은 줄이고 성장성은 높일 수 있어

우리 사회와 산업이 발전하면서 불공정거래, 계열사 간 내부거래, 안전 등의 관련 법령이 늘어나고 있으며 위반에 따른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먼저 거친 해외의 경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해 경영책임자의 위험 감소, 사업의 연속성 등을 확보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물류산업의 경우 다양한 법령과 참여자, 해외 진출에 따른 현지에 맞는 법률 준수 등으로 인해 컴플라이언스가 필수로 꼽히고 있다. 또한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강조되고 있는 공정성, 투명성의 가치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컴플라이언스, 위험 예방 활동이 ‘핵심’
1900년대 미국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들은 스스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Complianc Program)을 운영하는 곳이 속속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후 글로벌 기업들은 컴플라이언스가 기업문화로 정착되도록 상당한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정부가 지난 2019년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업무계획을 통해 주요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제도의 법 근거 신설 및 활성화를 피력하는 등 민간을 넘어 공공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중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스타트업 등 기업경영의 화두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컴플라이언스(Compliance)는 법규준수, 준법감시, 내부통제 등의 의미로 번역, 사용되고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통한 경영을 의미한다. 컴플라이언스는 법을 준수한다는 개념으로 인해 ‘감사’와 자주 비교된다. 두 개 모두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제도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감사는 사후조치에 해당하며 컴플라이언스는 사전예방을 추구한다는 것이 다른 점이다. 이 때문에 컴플라이언스는 각종 법률 위반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임직원의 교육,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준법의식 내재화, 올바른 업무 수행이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일반적인 공정거래와 부패 방지 외에도 기업이 노출될 수 있는 영업, 인사·노무, 환경, 안전 등 기업의 일상적 경영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표 1>은 분야별 주요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례와 결과다.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표 1>과 같은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기업에서는 컴플라이언스는 귀찮고 업무 추진에 방해되며 추가적인 비용이 소모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해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실행 방안을 갖고 도입을 추진한다면 ‘실보다 득’이 크다고 설명한다. 또한 전문가들은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도입하면 자율준수 노력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조언한다. 더불어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책임자들은 민·형사상의 책임, 과징금, 손해배상, 소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뿐만 아니라고 위반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져 사회적 이미지 실추와 같은 유·무형의 경제적 피해가 더 크기 때문에 기업경영의 필수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매뉴얼 갖추고 대표 의지가 중요
효과적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전문가들은 현업과의 합의를 거쳐 업무 수행 과정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매뉴얼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한 컴플라이언스 전문가는 “해외 선진 기업들은 오래전 컴플라이언스 경영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전사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계를 구축, 운영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촉매제로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ESG경영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적극 도입·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표이사의 컴플라이언스 경영 의지와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특히 눈앞에 이익 때문에 컴플라이언스 위원회에 외부압력이나 매뉴얼을 무시한 채 사업이 진행되지 않도록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솔선수범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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