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4일부터 16일까지 택배 집하배송 중단, 한여름 충분한 휴식 위한 조치

 

택배업계의 사회적 합의로 일선 노동환경 개선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이 시행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최대 3일간 택배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내 택배사업자협의회는 국내 택배사업자를 대표해 2021년 ‘택배 쉬는 날’ 시행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택배 배송근로자들의 휴무를 공식화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처음으로 2020년 8월 14일(금)을 '택배 쉬는 날'로 정하고 15일 광복절과 일요일까지 이어지게 해 3일의 공식적인 휴무로 지정 했었다. 이에 따라 택배업계는 올해도 ‘택배 쉬는 날’을 시행할 예정이며, 공동선언의 취지를 존중해 대체 공휴일(8월 16일, 월)까지 포함해 택배 종사자가 최대 3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업계는 향후에도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광복절이 주말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발생할 경우 택배 종사자들이 한 여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택배 쉬는 날’ 의 의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일선 택배 종사자들의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택배 쉬는 날’을 확대 적용하기로 했으며, 휴일로 인한 지연배송으로 다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민과 화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택배 쉬는 날’ 시행 시 4개사(CJ대한통운, 로젠,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의 경우 각 회사별 사업특성에 맞게 현실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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