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레이어 간 여전한 입장 차에 코로나 특수상황 더해져 ‘난항’

오랜 논란 끝에 처음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가 각 플레이어들 간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올해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안전운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안전운임위원회 발족 이후 안전운임위원회(17회), 전문위원회(5회), 운영위원회 등 총 48회의 공식회의를 거쳤지만 운임에 합의하지 못해 안전운임위원회 공익위원안에 대한 위원들의 표결로 운임을 결정했다. 이마저도 표결 과정에 일부 위원이 불참하는 등 안전운임제의 험난한 길을 예고했다.

2021년 안전운임제 역시 20여 차례가 넘는 회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안전운임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안전운임제를 도입 1년이 지났지만 고객(화주), 화물운수사업자, 화물 차주들 간의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다. 여기에 코로나바이러스 등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등장해 어려움을 더했다”고 밝혔다.

2021년 안전운임제 산정에 있어 각 플레이어들 간의 합의를 이룬 부분은 무엇이며 쟁점이 된 부분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운송거리 부문, 많은 합의했지만 세분화엔 견해차 여전
지난해 안전운임만큼 중요했던 거리측정은 네이버 지도를 이용했다. 올해 역시 거리측정을 위해 네이버 지도가 이용되며, 오전 7시를 기준으로 측정하기로 합의 했다. 왕복 기점의 경우 지난해 안전운임의 12개 기점에서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과 ‘대산항’을 추가한 14개 기점을 적용했으며 항만별 대표 터미널을 지정해 대표 터미널 입구를 기준으로 거리를 산출하기로 합의했다.

왕복종점의 경우 컨테이너 수요 및 주체별 의견 자료를 바탕으로 14개 기점별 읍·면·동 단위(주민센터) 종점을 지정했다. 5,184개의 종점을 지정했으며 향후 의견수렴을 거쳐 추가될 수 있다. 편도 기점은 지난해 안전운임의 7개 기점에 울산항, 울산신항, 포항항, 마산항 3개 기점을 제외한 3개 기점인 부산항, 부산항, 광양항에 적용한다.

터미널 내 운송거리는 기·종점 간 측정거리에 더해지는 터미널 내 운송거리는 14개 기점에 대해 합의했다.

환적화물 컨테이너는 네이버 지도를 통해 측정한 터미널 간 거리에 터미널 내 거리를 합산하는 거리 측정방식에 합의했으며 배후단지 컨테이너도 네이버 지도를 통해 측정한 배후단지와 터미널 간 거리에 터미널 내 거리를 합산하는 거리 측정방식에 합의했다.

합의에 어려움을 겪었던 부분은 화주의 경우 운송구간을 부산신항, 부산항, 인천항의 구간 세분화 의견을 제시했지만 운수사, 차주는 기존의 운송기간 동일 적용 의견을 제시해 입장차를 보였다. 터미널 내 운송거리 역시 운수사와 자주는 기존 안전운임에 적용된 거리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지만 화주는 터미널별로 다른 거리를 제시했다.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 강원지역 종점 제외에서도 ‘충돌’
지난해 고시된 컨테이너 편도운임의 경우 7개 항만 기점, 4개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 80개 시·군·구 종점으로 운송구간으로 구성했다. 이번 안전운임제에서는 의왕ICD 외 수도권 컨테이너 장치장과 강원 지역 시·군·구 종점에 대한 제외 의견이 나왔다. 이에 각플레이어들의 입장은 다음과 같았다.

컨테이너 장치장과 강원지역 종점에 대해 화주는 인천·평택항 인근 종점 화주의 물류비가 인상되고 선사의 비용수취는 부대조항으로 방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지가 필요며 강원지역 종점은 현실적으로 장거리 왕복운송이 불가하기 때문에 유지해야한다고 입장이다.

이에 운수사와 차주는 의왕ICD만 유지하고 강원지역 제외 의견을 피력했다. 항만 장치장 이용 시 부두 혼잡 가중으로 과다한 대기시간 발생, 배차 어려움 등으로 운임이 상승하고 항만 장치장 이용은 화주, 운수사, 차주에게 공통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며 일부 선사만 이득을 본다고 주장했다. 강원지역 제외에 대해서는 강원지역은 편도운송 사례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왕복운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환적화물, 배후단지 컨테이너 등 곳곳에서 대립
환적화물 컨테이너의 구간 세분화를 두고도 부산신항~북항, 광양항 등에서는 합의를 이뤘지만 부산신항, 부산항, 인천항 등에서는 화주와 운송사·차주간에 의견차를 보였다.

배후단지 컨테이너에서도 화주는 개별 터미널로 기점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운수사는 기존 고시안 유지를 제시했다. 종점 부분에서는 화주 측에서는 부산신항의 경우 북컨·웅동 배후단지 각각 1개의 종점을 지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운수사는 기존 고시안 유지, 차주는 배후단지 종점 개별 사업체로 지정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의견차를 보이기도 했다.

이 밖에도 3대 보험료의 차주 기준보수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기준보수에 일괄 적용의견(차주), 전년도와 같이 3대 보험료 일괄 합의(화주), 2021년 안전운임 차주소득 적용(운수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또한 정보 전송료, 업무대행 서비스 비용, 각종 이용료 등 신규조사항목에서도 차주 원가에 반영해야 한다(운수사), 차주 원가 반영 시 부대 조항을 통한 수취비율 규정 등 보완장치 마련(차주), 차주가 지불하는 수수료는 운수사업자 이윤(화주)이라는 입장 차이로 인해 합의에 난항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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