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업 등록 면적 점점 커지고, 기업별 평균 임대면적도 상승

물류창고의 대형화는 지난 몇 년 동안 지속적인 추세이다. 하지만 이러한 추세를 이끄는 것은 물류기업의 수요라기보다는 물류창고의 공급 측면에서의 영향이 큰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대형화에 대한 이슈는 수요 측면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00평 이상의 등록기업 중 등록면적이 가장 많은 것은 1,000평 대의 물류창고였지만 평균값은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전히 등록면적 2,000평 이하가 많지만, 평균 면적은 상승
창고업 등록제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 중 500평 이상 되는 물류창고는 1,02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64개에 비해 141개의 등록업체가 줄어든 수치이다. 하지만 전체 등록면적은 올해 2,895,796평으로 지난해 2,670,687평보다 225,109평 늘어났다.

올해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등록면적을 4개 구간으로 나눴을 때 가장 많은 등록면적을 나타내는 구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00~5,000평 구간이었다. 지난해보다 등록업체 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간에 들어온 등록 물류창고는 지난해보다 늘어났다. 이 구간 중에서도 1,000평대의 물류창고가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었지만 그보다 큰 면적의 물류창고의 등록수도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등록면적이 이 구간 보다 큰 물류창고의 등록수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000평 미만의 물류창고의 수는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물류창고를 임차해 사용하는 운영기업의 임차면적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대형 평수의 임대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 10,000평이 넘는 면적을 등록한 물류창고도 지난해보다 5곳이 늘었으며 5,000~10,000평 구간도 3곳이 늘어났다. 대형 물류센터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균 등록면적도 상승하는 추세이다. 지난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의 평균 등록면적은 2,294평이었지만 올해 평균 등록 면적은 2,831평으로 537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타법에 따른 등록면적 변화 거의 없어
물류창고업의 유형은 9개로 나뉜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유형이 3가지이며 타법에 따른 유형이 6가지이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올해 변화가 있는 부분은 물류시설법에 따른 3가지 유형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냉동·냉장,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 유형의 물류창고의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해 물류시설법에 따른 일반창고로 등록된 최대 등록면적은 CJ대한통운의 52,791평이었다. 올해도 등록 기업은 CJ대한통운으로 변화는 없다. 다만 면적이 15,951평 늘어난 68,741평으로 변화가 있었다. 물론 물류창고업을 등록한 기업 중에 이보다 더 큰 면적을 등록한 기업이 있었다. 충북지역에 10만평이 넘는 등록업체가 있었던 것. 하지만 확인한 결과 일반창고를 비롯해 토지를 모두 한꺼번에 등록한 것으로 물류시설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반창고로 보기 어려워 배제했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냉동·냉장 창고는 최대 등록기업과 면적에서 모두 변화가 있었다. 지난해 롯데글로벌로지스가 16,182평을 등록해 최대 면적 등록 기업으로 나타났지만 올해는 남사물류센터의 20,894평이 가장 대형으로 등록된 면적으로 나타났다. 물류시설법에 따른 보관장소의 경우도 등록 업체과 면적 모두 바뀌었다.

지난해 정수개발이 등록한 51,823평이 가장 큰 면적이었지만 올해는 동원로엑스가 등록한 60,315평이 최대 등록면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위생법상 냉동·냉장의 경우 등록업체는 롯데글로벌로지스로 같지만 면적이 693평 늘어났으며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냉동·냉장도 지난해와 같이 동원냉장이 최대 등록업체로 등록되어 있지만 면적은 1,791평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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