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활동 및 주 5일제 등 합의 이뤄…전체 택배 노동시장 변화 불가피

민족 최대 명절이자 물동량이 급증하는 설 특수기를 앞두고 파업을 무기로 끝장 쟁의에 나섰던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가 23일 극적인 합의점을 마련, 택배서비스 파행은 막게 됐다. 이번 협상 타결로 인해 설을 앞두고 하루 평균 175만 개가 예상되는 우체국 택배 서비스는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23일 저녁 늦게 우체국물류지원단과 진행하던 단체교섭이 타결됐다”며 “이번 타결로 예고한 26일 파업은 조합원 찬반투표와 단체 교섭안을 가결하고, 1월 28일 노사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택배시장 서비스 1위 기업이며, 준공영 기업인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특수고용직노동조합인 택배노조 간의 이번 합의가 향후 택배산업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으로 택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양측의 합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고, 이번 합의에 따른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을 전망해 봤다.

◆택배시장에서 처음으로 특고직 노조 활동 인정
우정사업본부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특수고용직 노동조합 택배노조 간 합의 내용 중 가장 주목할 항목은 업계 최초로 특수고용직 노동조합인 택배 노조 활동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수고용형태 노동자 노동3권 보장’ 공약에 따라 지난 2017년 정부는 택배시장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 신고증을 내줬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을 비롯해 국내 대부분의 택배기업들과의 지속적인 갈등국면을 이어왔다.

따라서 이번 합의를 통해 우체국택배의 우체국물류지원단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인 택배노조에 노조 전임자 인정, 사무실 제공 등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주기로 합의했다. 택배연대노조 우체국본부는 “향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 우체국 물류지원단과의 의미 있는 합의로 기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합의된 항목은 택배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무시간 변화의 물꼬를 튼 점이다. 택배현장에서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17년 노조설립 필증을 발부하면서 교섭을 통해 열악한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이룰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번 합의를 통해 택배노동자도 주 5일제 및 여름휴가를 보장받는 등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또한 혼합 파렛 개선, 배송구역 조정 시 노조와 사전 협의, 분실물 대책 마련 등도 합의했다.

전국택배연대 노동조합은 “이처럼 극적 타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노조원들의 99% 투표율과 95%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를 가결시킨 전체 조합원들의 의지를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수용했기 때문”이라며 “우체국 위탁 택배 단체협상의 성과가 전체 택배노동시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힘 있게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택배산업 전반 노동환경 개선 불가피해 져
우체국 택배와 택배노조의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택배시장의 노동환경 변화는 불가피해 질 전망이다. 당장 민간 택배기업들의 경우 노조와의 대립각을 세우고 있지만, 우체국택배의 특수고용직 노조 인정으로 향후 이들의 택배현장 노동환경 개선 요구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합의에서 나온 노동조합 활동 보장은 차후 민간 택배기업들에도 유사한 형태로 요구될 전망이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과 택배노동자들의 휴식 등을 위한 휴게시설 제공을 시작으로 명절 격려금 지급을 비롯해 현재 택배현장에서 격렬한 논쟁이 되고 있는 택배 분실물 입증 문제 해결하기 위한 노사공동 TF 구성 등과 해결방안 마련 전까지 공동 부담하는 항목의 경우 민간 택배사에도 요구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휴일과 휴가가 전혀 없던 택배근로자들에 대한 여름휴가 제공과 조합원 주 5일 근무 보장, 조합원 애사, 경사 및 산재로 인한 부상 시 휴가 보장에 따른 추가 인력 투입 등에 따른 원가 인상요인 등은 민간 택배기업들도 도입할 명분을 만든 셈이다. 이밖에 배송구역 변경 시 조합원과 사전 협의 및 택배현장의 소음, 분진, 냉난방 등 작업환경 개선 위한 노력 등 노동현장 환경개선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시영 아주대 물류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준 공기업인 우체국물류지원단이 택배노조를 인정함에 따라 택배산업의 환경 변화가 불가피해 졌다”며 “이번 합의로 민간 택배사들이 언제까지 택배노조의 요구사항을 외면할 수 없어진 만큼 올해는 이에 따른 양측의 주도권 협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합의는 2017년 택배노조 설립 필증 발급 이후 역사상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이번 합의가 우체국위탁 택배노동자는 물론 전체 택배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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