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 제기

지난 10월 중순 택배업계는 쿠팡을 상대로 ‘로켓배송’ 자가용 유상운송에 대한 행위금지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택배분과위원회 소속 11개 택배 회사가 참여했으며, 그들의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시원이 맡았다.

택배업계는 이번 소송에 대해 화물운송시장 내 공정한 경쟁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쿠팡의 로켓배송서비스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용 차량을 자유롭게 늘려 불법 배송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화물운송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시장 내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바로 잡겠다는 것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택배업계의 입장을 정리해보았다.

화운법의 규제 받는 택배업계, 유사한 로켓배송은 엄연히 ‘위법’
택배업계가 법의 최종 해석기관에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골자는 ‘로켓배송의 위법성’ 판단 여부다. 택배업계는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나 법제처 등에 이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지만 그들 모두 명확한 입장을 유보하거나 회피했기에 결국 법원에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택배업계는 현재 쿠팡이 시행하고 있는 로켓배송은 엄연한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막대한 투자금을 배경으로 시장을 잠식하기 위해 엄청난 적자를 감수하면서 화운법을 위반 내지 잠탈하여 유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흰색 번호판)를 이용한 로켓배송을 시행하면서 공정한 택배업계 경쟁질서 또는 상거래 질서를 어지럽히고 궁극적으로는 화운법을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리 소비자의 이익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그것이 법을 위반하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경우 제한 받아 마땅하다는 게 택배업계의 얘기인 것.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산업은 연 평균 17%이상의 고속성장을 이어왔다. 그러나 폭증한 수요와 달리 정부는 택배차량 공급을 제한했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자격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며 공급과잉 사태가 발생했고, 2004년에 다시 허가제로 바뀐 후에는 신규공급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택배 차량만을 대상으로 한 소량의 공급이 허용되긴 했지만 아직도 택배업계는 만성적인 공급부족 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 등장한 쿠팡의 로켓배송은 택배업계로서는 눈에 가시처럼 보일 수밖에 없었다. 자신들은 그동안 정부의 카파라치 시행,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도 힘겹게 버티며 증차를 요구해왔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다며 막대한 자금과 자체 고용한 쿠팡맨을 통해 자신들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쿠팡이 부당해보이는 것은 당연지사. 택배업계는 현재 쿠팡은 쿠팡맨을 통해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유상운송행위를 하면서 화물운수사업법의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아니하고 증차나 운전자 고용 등을 자유롭게 하는 등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화물운수사업법 제8조(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등이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지 있지 않음은 물론 정기적인 교육이나 점검도 받지 않고 있고, 화운법 제3조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도 없이 무제한으로 로켓배송용 차량을 마음대로 증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상품가격에 배송비 전가 주장
쿠팡은 택배업계의 지적에 자신들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택배업계 주장에 반박하는 쿠팡의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 3자로부터 상품을 직매입하여 판매한 상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업을 시행한 것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또 유상운송행위에 대한 주장에 대해서는 9,800원 이상의 물품 구매 시 서비스 차원의 무료배송이므로 유상운송이 아니라고 반박해왔다. 이후 9,800원 미만의 상품에 대한 유료배송도 없애고 완전 무료로 전환했다.

이밖에도 반품 시 비용을 받는 것 자체가 유상운송행위를 인정하는 것 아니냐는 택배업계 측 주장에 대해서는 반품 시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반품비는 박스비, 완충재비, 포장비, 인건비 등의 실비로, 운송사업 허가를 취득하지 않아도 자가용 화물자동차로 운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택배업계는 쿠팡이 로켓배송을 시작하기 전 이미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한 법적 검토를 받았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지금껏 업계의 지적이 있을 때마다 입장을 수차례 바꿔왔다며 이는 쿠팡 스스로가 위법성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형식상 무료배송이라고 하더라도 상품가격에 전가되는 방법으로 사실상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9,800원 이하의 물품 구매 시 배송비를 부과하다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이를 무료로 전환한 점 역시 로켓배송이 실질적 유상일 경우 화운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계는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의 셔틀버스 운행금지’ 등의 법원 결정을 사례로 들고 있다. 당시 법원은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고객에 대한 무상운행서비스의 제공이지만 이는 결국 모든 상품가격에 전가되게 되어 있으므로 백화점 등의 셔틀버스 운행은 형식상 무상운송이나 실질상은 유상운송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반품 시 구매자에게 부담시키는 반품비는 박스비, 완충재비, 포장비, 인건비 등과 같은 실비일 뿐 배송비는 아니라는 쿠팡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업계는 금액이나 현실을 비추어 봤을 때 단순 포장비 등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택배평균단가인 2,500원의 구성비를 살펴보면 포장비와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 금액은 많아봐야 1,000원 수준이며 나머지 유류비와 인건비 등이 차지하는데 5,000원에 달하는 반품비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는 게 업계의 얘기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쿠팡은 소비자에게 터무니없는 금액을 청구하고 있는 꼴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무료배송 시행 유통업체 많지만 정당하게 배송비 지불
택배업계는 쿠팡을 제외한 티켓몬스터 등 대부분의 소셜커머스업체들과 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업체들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규제 하에서 이를 준수하여 영업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이를 보유하고 있는 택배회사에게 위탁하여 상품을 배송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산업의 본질을 흐려놓는 행위는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과거 한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쿠팡의 로켓배송과 비슷한 총알배송을 선보인 바 있다. 업체가 선보인 총알배송 역시 무료배송 상품이었다. 그러나 총알배송서비스 수행업체는 택배업체들이었다. 비교적 저렴했지만 일정부분의 택배비를 지불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에게는 무료배송이라고 했지만 판매하는 상품에 물류비가 일정부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자신의 마진폭을 줄이는 대신 고객에게 싸고 빠르게 전달하는 것을 어필했던 것이다.

이밖에도 일부 전자상거래 유통업체 등에서도 일정 금액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배송비를 무료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택배업계는 유통업체들의 이와 같은 전략은 판매촉진을 위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며, 이들은 모두 무료배송을 해도 적절하게 배송비를 지불하며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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