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참여를 통한 투명성 제고 노력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주성호)은 해양사고 조사 심판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통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청렴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가 5인을 청렴옴부즈만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초대 청렴옴부즈만에는 박범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전무이사, 지상원 한국해양대학교 교수, 남석희 선박안전기술공단 기술연구원장, 박성일 목포해양대학교 교수, 안영일 강원도립대학 교수 등 5인이 위촉(2010.10.1) 되었으며, 향후 2년간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해양사고 조사 심판과정에서 불법?부당 행위나 각종 부패행위 관련 민원에 대해 모니터링 및 감시?평가하고 그에 따라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제도, 업무절차 등을 발굴해 시정?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에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은 해양사고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명망있는 인사들로서 해양사고 조사 심판의 청렴한 조직문화 풍토 조성 및 부패 취약 업무나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성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청렴 옴부즈만 활동이 반부패·청렴대책의 실질적인 점검과 개선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심판원의 청렴 수준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해양사고 조사 심판과정에서 부패 및 비리 근절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초대 옴부즈만으로 위촉된 박범식 전무는 해양수산업계의 입장에서 조사?심판 업무의 공정성, 제도 개선의 필요성 등 옴부즈만에게 부여된 임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옴부즈만의 시정 권고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활동점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제도 운영실적을 보아가며 위촉인원 확대 등 제도가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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