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업계 경영 부담 다소 완화될 듯

유가보조금 지급기한이 1년 더 연장됐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그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및 연안화물선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세연동보조금(통칭 ‘유가보조금’)의 지급기한을 2011년 6월 30일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에너지세 개편에 따른 경유, LPG가격 인상으로 인한 운송사업자의 유류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2001년부터 지급해 온 유류세연동보조금은 2010년 6월 30일 부로 종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유류세연동보조금 연장조치로 여객 및 화물운송업계의 경영 부담이 다소나마 완화되게 됐다.

한편 2009년 유류세연동보조금 지급액은 총 2조 171억 원(버스 3,809/ 택시 1,054/ 화물차 15,038/ 연안화물선 27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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