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무방해 아니다’고 판결

법원이 화물연대의 총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물류업체 관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제 11형사부(재판장 판사 이현석, 판사 김형원, 판사 손정연)는 지난 1월 28일 열린 화물연대 김달식 본부장 재판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화물의 운송을 집단적으로 거부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며 “화물연대 조합원 각자는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면서 자신의 노무제공을 거부할 수 있고 자신의 노무 제공을 개별적으로 거부하건 집단적으로 거부하건 이를 두고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근거를 밝혔다.
또한 법원은 “설령 파업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화물운송업체나 화주들이 화물운송에 지장을 받았더라도 이는 화물 차주들이 민사상 계약을 불이행해 생긴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화물연대 파업을 업무방해로 처벌하겠다는 검찰과 경찰의 주장을 뒤집는 것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만큼 향후 화물연대 총파업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벌써 불안감에 떨고 있는 분위기다. 화물연대 파업이 무죄라고 판결된 만큼 향후 화물연대 파업이 더욱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물류업체 관계자들은 파업 발생 시 더욱 많은 인원들이 동참함으로서 그 규모가 커져 피해규모 또한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물류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파업이 합법적으로 판결됐으니 기존 파업에 동참하지 않았던 인원들도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국가적 경제손실이 커질 것을 고려해 파업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방지하는 길이 최선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달식 본부장은 실형 2년 선고

한편 법원은 화물연대본부 김달식 본부장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09년 화물연대 파업 건 등으로 기소 수감 중인 김달식 본부장에 대해 법원은 “당시 전국 노동자대회에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집회를 주도하고 화물연대 박종태 지회장의 죽음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격양돼 있어 시위대의 폭력이 예상됐었던 점을 보면 화물연대 본부장이 적어도 시위대의 폭력행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원은 화물연대 윤창호 조직국장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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