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 제작ㆍ배부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최근 물류창고에서 충돌,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물류창고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하여 물류업계와 관계기관 및 지자체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물류창고는 단순 보관만 하는 기능을 넘어 가공․조립, 분류, 포장 등 부가가치 물류를 창출하는 등 기능이 다양화 되어 시설의 규모, 취급 물동량 및 근무인력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8년에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 268명의 재해자가 발생해 368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이에 따라, 물류창고의 안전관리를 통해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한 것. 주요내용을 보면 첫째, 물류창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내․외부인력(공사인력 포함)의 재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출입인력(경비, 주차) 안전관리, 작업(개ㆍ보수, 냉동창고 용적작업 포함) 안전관리, 안전교육 관리로 구분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물류창고에서 활용되고 있는 인프라 중 물류설비(도크설비, 컨베이어, 화물승강기 및 보관랙), 물류장비(지게차․롤테이너, 운반용대차), 기반설비(기계ㆍ전기ㆍ소방 설비 등)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 및 제조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제시했다. 셋째, 물류창고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건축ㆍ소방ㆍ전기ㆍ환경 법규와 취급상품 및 인력과 관련된 식품위생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제반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약․정리했다. 넷째, 화재 및 각종 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효과적인 초기 대응절차를 사고유형별(화재ㆍ 전기ㆍ가스ㆍ엘리베이터 사고)로 대응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다섯째,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화재사고를 유형별(전기, 불티, 담뱃불, 방화 등)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동 안전관리 매뉴얼이 물류현장에서 보다 유용한 안전관리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매뉴얼이 물류창고의 안전교육 지침서로 활용됨으로써 물류창고에서 발생하는 충돌, 추락 및 전도 등과 같은 사고의 발생빈도를 낮추어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감소 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업계 및 관계기관 등에 물류창고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하여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토록 할 계획이며 관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www.mltm.go.kr) 및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홈페이지(www.nlic.gr.kr)에 등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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