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세력 확장의도, 명분도 실리도 없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화물연대의 불법집단 행동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대한통운의 협력 차주 30여명의 재계약문제를 빌미로 오늘(11일)부터 전국적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는 것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며 11일 이같이 재촉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대한통운과 미복귀 차주 30여명의 재계약 등 실질적인 문제에 사실상 합의가 이뤄졌는데도 화물연대가 합의서에 화물연대 명의로 서명하겠다고 주장하여 협상을 결렬시킨 것은 미복귀 차주들을 볼모로 화물연대의 세력을 확장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3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소득이 전혀 없어 생계가 곤란한 미복귀 차주들이 조속히 복귀하여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화물연대가 적극 협조하여 택배와는 관련 없는 수출입 물동량을 대상으로 집단운송거부를 하는 것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는 지난해 고유가 등으로 인한 모든 차주들의 생계문제와는 전혀 무관하여 非화물연대 차주는 전혀 호응이 없으며 화물연대 소속 차주들도 호응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불법행위차단 위해 운전면허 정지 등 강력한 대응

국토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서 일어날 집단운송거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항만봉쇄, 고속도로 점거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이에 항만, 내류물류기지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집단운송거부에 편승해 집단적 교통방해를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운송거부 참여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또한 국토부는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피해를 본 화주, 운송사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 법과 원칙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고질적인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행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조치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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