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운영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화물연대파업에 대비,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특별통관지원대책을 구축한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지난 9일 특별대책팀을 이끌고 경인 ICD를 방문해 물류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화물연대 파업동향 실시간 모니터링과 상황 발생 시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 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그는 “작년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불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물류지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대책팀은 오늘 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한다.

다음은 관세청의 특별통관지원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 지원
▶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현행 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현행 30일)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
▶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
▶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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