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당성 상실한 불법집단행동인 만큼 엄정대응 입장 밝혀

화물연대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결의했다.

화물연대는 16일 오후 약 7,000명의 조합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정부종합청사 남문광장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을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원들은 거수투표를 통해 파업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파업 돌입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화물연대는 대한통운 측과 정부에 교섭을 신청했으며 이에 불성실한 태도로 나올 경우 바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주 초 투쟁수위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김달식 본부장은 “대한통운에서 해고된 조합원 78명의 복직과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하던 박종태 열사가 목숨을 던졌음에도 정부와 사측은 탄압과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정부 등이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지 않는 한 고속도로 봉쇄, 상경투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사측의 대화의지를 보고 다음주중 파업돌입 시기 등에 대한 최후통첩을 할 것이나 최후목적을 파업에 두고 있지 않은 만큼 교섭 진행상황에 따라 파업을 유보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는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집단행동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03년 이후 화물연대는 7차례에 걸친 집단행동으로 국가경제에 많은 피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명분도 실리도 없는 불법적인 집단운송거부에 돌입하기로 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한통운 광주지사와 택배 배달수수료 30원 인상 투쟁을 전개하다 자살한 화물연대 박종태씨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자살한 고 박종태씨의 경우 대한통운과 계약한 택배차주도 아닐 뿐만 아니라 대한통운 광주지사의 택배 배달수수료(920원)는 광주지역 타 업체(720원)나 대한통운 타 지사(830~870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정당성이 없는 파업임을 재차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집단행동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 중단 ▲차량을 이용해 집단적 교통방해 행위 시 운전면허 정지·취소 ▲운송거부에 참여한 화물차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미복귀자는 형사처벌 또는 화물운송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16일 15시부터 위기경보를 '관심'단계에서 '주의'단계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사전에 경찰력을 배치해 불법 운송방해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으며 군 컨테이너차량 투입과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를 즉시 허가하도록 하고 철도 및 연안해운 수송능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 매번 화물연대 측에 끌려가는 모양새로 비춰졌던 국토해양부가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물러서진 않을 것이라며 양측의 충돌이 격해질 수도 있다는 주장도 상당수다.  

한 전문가는 “매년 진행됐던 집단운송거부 뒤 정부는 화물연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는 등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화물연대 파업을 막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화물운송선진화제도의 주요 골자 역시 화물연대 측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다는 점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태도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가 또다시 파업을 단행하려 했다는 것에 대해 정부 역시 더 이상 대화와 타협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정부 역시 강하게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집단운송거부 뒤 화물연대 측이 내놓은 화물운송시장 안정화 대책인 ▲유가보조금과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 확대·연장 ▲화물차 감차보상 및 LNG 화물차 전환보급 추진 ▲표준운임제 시범사업방안 마련(다음달부터 시범사업 실시) ▲다단계 개선을 위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국회 계류 중) 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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