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과연, 잘될까’ 半信半疑 입장 많아

정부가 화물운송 표준요율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3월 30일 정부는 화주업체, 운송업체, 화물연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 5차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 회의를 갖고 시범사업 방안에 합의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6월부터 약 12개월 간 진행된다.
당초에는 6개월 정도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경기변동에 따른 충분한 시장조사와 제도화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년으로 결정했다.
시범사업 대상품목으로는 컨테이너와 철강부문으로 결정됐다.
이 두 품목은 화물의 동질성이 높아 신뢰성이 높은 원가를 산정할 수 있고 규격(20ft, 40ft)별 운임과 톤당 운임 모두에 대해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정부는 표준운임 준수 수준, 표준운송원가 및 표준운임 산정방법의 신뢰성, 적용모델의 적합성, 참여업체의 만족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또한 품목별 5개 운송업체, 운송업체당 운송구간 2개를 선정해 운송(주선)업체, 협력업체, 차주가 각각 받는 총 160개의 표본 거래운임을 매달 모니터링하게 된다.
시범사업 모형으로 직접강제 방식과 간접강제 방식을 택했다.
강제성 수준의 범위를 당사자에게 법적 제재가 가해지는 직접적인 강제뿐만 아니라 법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으나 준수여건을 간접적으로 유도하는 간접적 강제를 포함한 것이다.
직접강제 방식은 운임결정의 관련 당사자인 화주, 운송업체 등이 운임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강제로 법적 제재를 가하는 형태로 위반업체에게는 시범사업용 경고장이 발부된다.
이와 달리 간접강제 방식은 운임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적으로 법적 제재를 가하지 않고 자율준수 원칙 적용 및 유가 변동 시 표준운임을 재 산정하는 형태다.

1년 동안 풀어야 할 숙제 많을 듯

최근 들어 유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작년에 유가상승으로 인상됐던 운송료를 인하하려는 화주와 운송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까. 정부의 표준요율제 시범사업에 대한 화물운송자들을 비롯한 업계 일부에서는 매우 반기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들 역시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화물자동차운송시장의 경우 물동량 수요, 차량공급 수준 등에 따라 다양한 적용조건이 발생해 모든 상황에서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지가 이번 사업의 관건이다. 그러나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범사업 또한 성공적으로 끝날지에 대한 전망을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화물운송시장 전문가는 “표준요율은 일반화물운송사업의 능률적 경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반면 경쟁력이 없는 운송회사의 경우 표준운임의 시행이 오히려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수도 있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이해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점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줄 것으로 요구하는 바이며 시장여건과 합리적인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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